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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

  • 예술이 숨쉬는 문화공간, 문화예술과 소통하는 환희의 공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은 세계적으로 자부심이 되는 예술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별표 1] 2026년도 대관료 <제5조(대관료)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및 추가대관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별도)

기본시설사용료 및 추가대관료:구분,전시실,면적,A.대관료/일,B.대관료/시간당,C.대관료/시간당(150%),D대관료/시간당(200%) 정보를 제공
구분 전시실 면적 A.대관료/일 B.대관료/시간당 C.대관료/시간당(150%) D대관료/시간당(200%)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357㎡ 748,000 83,100 124,600 166,200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제1전시실 727㎡ 1,045,000 116,100 174,100 232,200
제2전시실 555㎡ 803,000 89,200 133,800 178,400
제3전시실 112㎡ 165,000 18,300 27,500 36,600
서울서예박물관 제1전시실 383㎡ 527,000 58,500 87,800 117,100
제2전시실 739㎡ 1,018,000 113,100 169,600 226,200
제3전시실 301㎡ 414,000 46,000 69,000 92,000
  • 일일 기본시설사용료(A)는 다음 각 호의 전시장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 1. "전시 운영" 기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 2. "전시 준비" 또는 "전시 철수" 기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 제7조의2(기본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따른 "지원대관"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추가대관료가 50% 할인 적용됩니다.
  • 제1항의 시간 외에 추가 작업, "부대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대관이 필요한 경우, 제8조(추가대관료)에 따라 기본시설사용료의 150~200%(C~D)를 사용 시간에 곱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2.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별도)

부대설비사용료:품명,규격,보유수량,사용료,비고 정보를 제공
품명 규격 보유수량 사용료 비고
로비 공간 ▪ 전시 관련 기념품 판매 - 150,000/일  
▪ 홍보용 부스 설치
현수막
(가로×세로)
외벽 정면 6×6(m) 1면 45,000/일 ▪ 휴관일에도 비용 부과
측면 4.5×5(m) 1면 20,000/일
서예관 정면 大 9.8×16(m) 2면 20,000/일
정면 中 7.5×10(m) 3면 15,000/일
특수조명
(3,000K)
조도조절 Parscan 12W/1,260lm 100개 1,000/일/개 ▪ 모든 전시장 기준
프레이머 Pollux 6W/600lm 100개 1,000/일/개 ▪ 휴관일에는 비용 부과하지 않음
음향장비
시스템
고정형 스피커2, 마이크2, 앰프 1조 200,000/회 ▪ 기자간담회, 개막식 등 행사별 각 1회
▪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
▪ 사정에 따라 사용 불가능
이동식 앰프 일체형, 마이크2 1조 100,000/회
이동식
진열장
(가로×세로×높이)
테이블형 930×930×400(mm) 3개 80,000/개 ▪ 서울서예박물관 전시회에만
사용 가능
865×865×600(mm) 5개 80,000/개
2,380×880×200(mm) 6개 100,000/개
1,805×930×400(mm) 1개 100,000/개
1,500×930×400(mm) 2개 100,000/개
세로형 800×1200×2,700(mm) 38개 100,000/개
항온항습설비 6월~9월 미술관 각실 - 90,000/일 ▪ 각실 개별가동
▪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및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해당 사항 없음
▪ 휴관일에도 비용 부과
서예관 1실 - 110,000/일
서예관 2실 - 160,000/일
서예관 3실 - 65,000/일
10월~5월 미술관 각실 - 60,000/일
서예관 1실 - 30,000/일
서예관 2실 - 100,000/일
서예관 3실 - 40,000/일
수장고 작품보관 - 200,000/일 ▪각 대관 장소 전시 작품만 사용 가능
대관자사무실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 120,000/일 ▪부대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 시
▪그 외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휴관일은 비용 부과하지 않음
홍보배너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앱(SACPASS) 배너광고 운영정책에 따름
  • 모든 부대설비는 "전당"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시회" 관련 도록 판매 이외에 기념품 등 응용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판매점(아트숍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규모 및 위치에 대해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로비 공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대관기간" 동안 "대관자"는 "전당"의 승인 없이 로비에 "전시물"을 적재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수장고 사용은 항온항습 등 작품의 컨디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항온항습설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단, 수장고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사용 신청을 해야 하며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어 있는 크레이트를 보관할 경우, 수장고 사용료는 50% 할인하여 적용됩니다. 단, 비어 있지 않은 크레이트와 혼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전액 납부해야 하며, 다른 "전시회"의 수장고 사용과 겹치는 등의 사유로 "전당"은 비어 있는 크레이트의 수장고 보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