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예술의전당 미술관·박물관 대관규약」(이하 "규약"이라 합니다)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합니다)이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이하 "전시장"이라 합니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여하고, "전시장"을 대여한 "대관자"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상호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 2. "부대행사"란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의 판매, 학술대회, 리셉션, 개막식, 기자간담회, 체험행사, 초청행사, 설명회, 방송∙사진 촬영 등의 부대적 활동을 말합니다.
- 3. "전시실"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을 말합니다.
- 가. 한가람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7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나.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다. 서울서예박물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4. "부속공간"이란 로비, 수장고 등 "전시실" 외부의 대여 가능한 실내공간을 말합니다.
- 5. "전시장"이란 "전시실"과 "부속공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6. "대관"이란 "전시회"와 "부대행사"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7. "대관자"란 "대관"을 위해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8. "대관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 가. "전시 준비"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전시 운영" : 일반 공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 "전시 철수" : "전시 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9."단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미만인 "대관"을 말하며, "장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대관"을 말합니다.
- 10. "기타대관"이란 "전시회"의 홍보, 티켓 판매가 아닌 행사, 방송·영화·CF 촬영 또는 영상 제작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 11. "전시물"이란 작품, 패널, 가벽 등 장치장식물, 매대, 책상, 자재 등 "전시회"와 관련되어 "대관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할 모든 종류의 물품을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접수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 1. 정기대관 접수 : 다음 해 "전시회" 편성을 위하여 "전당"이 당해년도의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수시대관 접수 : 정기대관 접수 이후에 편성된 "대관기간" 중 편성되지 않은 "전시실"의 "대관"을 위하여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상시대관 접수 : "전시회"의 성격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년도가 아닌 2~3년 이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서 상시로 접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접수 방식을 말합니다.
- ② 제1항 각 호의 정기대관 접수, 수시대관 접수, 상시대관 접수는 정기대관, 수시대관, 상시대관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 ③ "대관" 접수에 관한 세부 규칙은 「미술관·박물관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단, 제30조(대관 내용 및 일정의 변경)에 따른 "대관" 내용 변경 신청과 접수는 이 "규약"에 따릅니다.
제 4 조 (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 ① "전시장"의 휴무는 매주 월요일로 합니다.
- ②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시 준비", "전시 철수" 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전시 운영" 시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관자"는 오후 6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관람객 입장 마감 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③ "전시 준비", "전시 철수" 또는 "부대행사" 등의 사유로 "전시장"을 제1항에 따른 휴무일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대여(이하 "추가대관"이라 합니다)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전시장"의 시설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해 22시 이후 및 다음날 8시 이전의 작업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전당"의 내규에 따릅니다.
- ④다음 각호의 경우 "전시장"을 휴관하거나 휴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 정부 지침, 행정명령에 따를 경우
- 2.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전시장"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3. "전당"과 "대관자"가 합의할 경우
- ⑤"대관자"는 제3항의 "추가대관"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이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그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전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업무상의 불이익에 대해 "전당"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5 조(대관료)
- ①대관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 1. 기본시설사용료 : "전시회"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로, 이 사용료에는 "전시실" 사용료, 기본 냉난방·전기료, 기본 조명료가 포함됩니다.
- 2. 부대설비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전시회"를 위해 "대관자"가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 3. 추가대관료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의 "추가대관"시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 ② "전당"은 부대설비사용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35조(규약 변경 통지 및 승인)에 따라 "대관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대관기간"이 다음 해(Y+1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부칙에서 정한 다음 해(Y+1년)의 대관규약 적용일(이하 "적용일"이라 합니다)을 기점으로 대관료를 산정합니다. "적용일" 이후에도 새로운 "규약"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약"의 대관료를 적용합니다.
제 6 조 (기본시설사용료 적용의 예외)
-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로 간주하지 않고 부대설비사용료 항목으로 별도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 1. 전시 연출을 위해 일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력을 계측하여 부과합니다.
- 2. 전시 작품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기본 냉난방 외에 항온항습이 필요한 경우, 항온항습 비용을 별도 부과합니다.
- ②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4항에 따라 특별 휴관하는 경우, 해당 휴관일에 대한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
- ① 더 많은 "대관" 희망자가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장기전시"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에 30% 할증을 적용합니다.
예) "대관기간"이 총 35일인 경우 = 기본시설사용료×35일×130%(부가가치세 별도)
- ② 제1항의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은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전시에만 적용합니다.
- ③ "대관기간"을 연장하여 총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전체 "대관기간"에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 ④ "대관기간"이 제5조(대관료)의 "적용일" 이후까지 연장되어 총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적용일" 이전과 이후의 기본시설사용료에 할증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 7 조의2 (기본시설사용료의 감면)
"전당"은 서화 및 전통장르, 청년작가를 위해 기본시설사용료의 감면 제도를 각호의 요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1 "지원대관"이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화 진흥을 위해 대관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가. "지원대관"의 대상은 서울서예박물관에 "대관" 신청한 서화장르 "전시회" 또는 서예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단체에 한합니다.
- 나. 서화장르의 구분은 "대관" 접수 당시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이후 "전시회"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30조(대관 내용 및 일정의 변경)에 따라 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변경된 내용이 원래의 장르와 현저히 다를 경우, 정상 기본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 "지원대관"의 대관료는 [별표 1]의 제2항에 따르며 부대설비사용료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후원대관"이란 전통장르 및 청년작가를 위해 장소 후원 형식으로 대관료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가. "후원대관"의 대상은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대관자" 본인에 한하며, 만일 "전당" 외의 제3자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정상 기본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나. "후원대관"의 "대관자"는 [별지서식 1]의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상 기본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사전 통지하지 않고 "전당"이 인지한 경우,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대관"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다. "후원대관"의 "대관자"는 "전시회"의 각종 홍보물에 ‘장소 후원 : 예술의전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 라. "후원대관"의 대관료는 [별지서식 1]에 따르며 추가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추가대관료)
- ① 추가대관료는 [별표 1]의 시간당 대관료를 [별표 2]에 따라 할증합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에 명시된 22시 이후 및 다음날 8시의 "추가대관"에 대해서는 "전당"의 내규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합니다.
- ② <문화가 있는 날>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전당"이 "추가대관"을 권장하는 경우,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수장고, 대관자 사무실 등 "전시실"이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준비" 및 "전시 철수"에 대해서도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비용은 "대관"한 전체 "전시실"의 사용료를 제1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 ④ "대관기간" 중 기본사용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전시 관람 또는 "기타대관"을 위해 "추가대관"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 ⑤ "대관자"는 "전시 운영" 중 "전시물"의 긴급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 "전시 운영"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30분 이내의 점검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없이 진행하거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무료 시간을 포함하여 추가대관료가 부과됩니다.
제 9 조 (대관료의 납부)
- ① 기본시설사용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② 계약금은 "전당"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입금계좌는 개별 가상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합니다.
- ③ 계약금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1. 정기대관 :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
- 2. 수시대관 :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30%, 단, 수시대관 접수 건으로 "대관" 승인일이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 승인 건 중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자"의 요청과 "전당"의 승인에 따라 계약금을 회당 최소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단위로 최대 2회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분납기간은 최초 부과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⑤ 잔금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1. "단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
- 2. "장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해당 "전시회"의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개시일 전일까지 기본시설사용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시"에 한하여 "대관자"는 잔금 납부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잔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기기간은 최대 15일로 제한됩니다. 단, 제6항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⑧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는 "대관자"가 신청하고, "전당"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용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⑨ 기본시설사용료, 추가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등 각종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일부터 납부일까지 연이율 5%(단리)의 가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⑩ "전당"은 "대관자"가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완납 전까지 부대설비 사용 및 "추가대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관료 미납액이 있는 "대관자"가 대금을 납부할 경우, 가장 오래된 미납액부터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 ⑪ "대관자"가 미납액 원금에 가산이자가 부과된 이후 대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원금 반환 징수에 들어간 비용, 가산이자, 원금 순으로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제 10 조 (공간운영∙안전 준수 의무)
- ① "전당"은 "대관"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전시회"의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승인과 거부의 권한을 가집니다.
- ② "대관자"는 "대관" 계약 체결 시 교부되는 「미술관·박물관 안전관리 기준(이하 "지침"이라 합니다)」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지침"과 상위 법령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위 법령에 따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지침"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침" 변경을 사유로 "대관자"는 "대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대관기간 유의사항)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전시장" 내에 화환을 반입할 수 없으며 "전시실" 내에는 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화분, 꽃, 식음료 등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전시실", "부속공간" 및 대관자 사무실에서 식사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 ③ "대관자"는 "전시장"의 설비 등을 이동,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④ "대관자"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위해 현수막, 부스, 또는 외부 설비를 반입하려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설치물과 반입물은 해당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⑤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반입한 "전시물"에 대해 "전시 준비", "전시 운영", "전시 철수" 전 과정에 걸쳐 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 ⑥ "전시실" 외의 "부속공간"에는 작품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품 외의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 "대관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단, "부속공간"에 설치해야만 "전시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대관" 신청 당시 "부속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이를 "전당"이 승인한 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⑦ 서초구 폐기물 조례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되어 "대관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산업폐기물로 분류하여 "대관자"가 폐기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전시준비 유의사항)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최소 4주 전까지 스태프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회의에서는 "전시장" 운영 안내와 시설 및 설비 변경 등 제반사항을 협의합니다. 이 회의에서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전당"은 이를 금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② "대관자"는 "전당"의 홈페이지에 "전시회"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행사정보입력을 신청해야 합니다.
- ③ "전당"의 전시기록 관리를 위해 "대관자"는 "전시 준비" 마지막 날까지 "전시회" 도록 등 관련 자료 5부를 "전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인쇄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 참여 작가, 작품 사진, 규격, 제작연도 등이 기재된 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전시운영 유의사항)
- ① "대관자"는 관람객 밀집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대기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운영해야 하며, "전당"은 "대관자"에게 밀집 해소 및 개선을 위한 "전시회" 운영 방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대관자"는 "전시 운영" 기간 중 매일 관람객 입장 현황을 "전당"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③ "대관자"는 매표소, 아트숍 등 간이판매점 운영을 위해 "부속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전당"과 협의해야 합니다.
- ④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은 "전당"의 운영 내용에 따르며 참여 여부는 "대관자"가 결정합니다.
제 14 조 (원상복구)
- ① "전시 철수" 시 "대관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설치한 작품, 장치장식물, 소모품, 폐기물 등 "전시물"을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반드시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② "전당"은 "대관자"가 "전시 종료" 후 원상복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관료 외에 원상복구를 위한 별도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대관자"는 "전시 철수" 기간 내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철수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전당"은 "전시물" 등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관련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설비 손실에 대해 "대관자"는 "전당"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 ① "부대행사"는 "전시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허용 방침은 [별표 3]에 따릅니다.
- ② "대관자"는 "부대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대관자"는 "전시 준비" 기간 중 프리뷰, 기자간담회, 개막식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후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전시 준비" 기간 부족으로 "부대행사"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당"은 해당 행사를 불허 또는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대관자"는 부대행사"를 위해 다과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전시장"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부속공간"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며 취사도구 및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⑤ "전시장" 내에서 녹화 또는 방송촬영을 하려는 경우, "대관자"는 "전당"의 승인을 받은 후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 ⑥ "대관자"는 "전시실" 내에서 전시 작품, 응용 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후원사의 홍보 또는 상품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단, 아트페어 등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로 "전당"의 "대관"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제 16 조 (입장권의 발행)
- ① "대관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한 후 "전당"에 입장권 판매 승인을 받고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 판매 정보는 기존 "대관" 승인을 받은 내용(전시명, 일정, 주최사 등)과 일치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대관자"는 입장권을 인쇄할 때는 각호의 내용을 입장권 주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 1. 전시장에서는 전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 음식물, 화환, 화분, 꽃다발, 우산 등 전시 관람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3. 관람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 및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주차 공간이 제한적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④ "전당"은 "대관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전당"의 유료회원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관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증빙물을 제시할 경우, 본인 및 동반 1인까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도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할인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⑥ "전당"은 "전시장" 운영을 위해 일정량의 진행 티켓을 사용합니다. 입장권 발행 시 "대관자"는 1일 5매 이상의 진행 티켓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17 조 (광고∙홍보물의 협의)
- ① "대관자"는 "전시회"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전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전당"의 로고 및 CI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전시회" 홍보용 현수막은 "전당"이 지정하는 위치와 규격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외벽 현수막의 사용 여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비용은 [별표 1]에 따릅니다.
- ③ "대관자"는 "전당" 구내(예술의전당 자산)에 홍보물을 게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X-배너 설치는 금지됩니다.
제 18 조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전당"은 "규약" 위반으로 인해 "대관자"에게 제재를 가할 경우,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구성합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간사는 "전당"의 대관담당자로 합니다.
- 1. 외부위원 : 미술관∙박물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 2. 내부위원 : 이 "규약"을 담당하는 "전당"의 부서장
- ③ 제2항의 외부위원은 제재심의 때마다 "전당"의 대관심의위원 후보군에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④ 제재심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⑤ 제재 여부는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으로 의결합니다.
- ⑥ 위원의 제척 및 회피는 "전당"의 내규에 따르며 제척 및 회피가 발생할 경우, 외부위원은 추첨을 통해 재선정하고 내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대체합니다.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당"이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라 긴급히 시정을 요구하고, "대관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합니다. 다만, 제23조(이의제기)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각하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대관종료일 이후에도 원상복구에 상당한 시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4. 예술성이 결여되었거나 예술 외적인 목적이 주된 일반 행사인 경우
- 5. 작품 원본을 모사한 모사품 및 복제품(레플리카, 디지털 프린트 등)이 전시 작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6.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의 계약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 7. "대관" 신청 당시에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8. "대관" 계약을 제3자에게 전대, 전매, 양도, 이전한 경우
- 9. "전시회" 개막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개막하지 못한 경우
- 10. "전시회"의 내용 변경 신청한 내용이 "대관" 신청 당시 내용과 현저히 달라 동일한 "전시회"로 보기 어려운 경우
- 11.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당"의 사전 승인 내용과 다르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된 경우
- 12.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시회"에 대한 홍보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관람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 13. "전시회"가 "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14. "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규약" 위반 등 중대 사유로 의결한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1차 경고 후 2차로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 "전시회" 개막예정일에 개막하지 못한 경우
- 2.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3.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부대설비를 사용하거나 "추가대관"을 진행한 경우
- 4.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를 일부 납부하지 않거나, 부대설비사용료 또는 추가대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경우
- 6. "전시회"의 일부 내용이 "전당"의 사전 승인 내용과 다르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된 경우
- 7. "전시회"가 "지침"을 위반한 경우
- 8. 기본시설사용료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 9. "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규약" 위반 등 경미한 사유로 의결한 경우
- 10.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을 위반하여 22시~다음날 8시 이전에 "추가대관"을 진행한 경우
- 11. "전시장"에서 간이판매점(아트숍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자판기 등을 반입한 경우
- 12. 기타 "전당"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무단으로 조치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 자격을 박탈하며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대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종료한 "전시회"에 대한 대관료 미납액이 존재할 경우
- 2. "전시 철수" 시 "전시장"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한 경우
- 3. 제2호에 해당하는 "대관자" 대신 "전당"이 대리 복구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 4.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미납한 경우
- 5. "대관" 관련 자격상실을 한 개인∙사업자∙단체인 경우
제 20 조 (대관심의 불이익)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처분일로부터 2년간 대관심의 시 "대관자 신뢰도" 정량평가에서 감점 처리합니다.
- 1. 제재에 의한 계약 해지 또는 승인 취소 : "전시회" 당 10점
- 2. "대관자"의 사정으로 승인, 계약된 전시를 중단∙취소하는 경우 : "전시회"당 5점
- 3. 제재에 의한 전시 중단(일부∙전체) 1일당 : 중단 1일당 1점
- 4. "전시회" 개막을 하지 못했을 때 : 중단 1일당 1점
- 5. 경고 : 건당 1점
- ② 제1항에 대한 감점의 상한은 20점이며 동일한 건에 여러 가지 제재가 적용될 경우,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 21 조 (대관자격 박탈 및 감점처리의 대상)
-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에 따른 "대관" 자격 박탈 및 제20조(대관심의 불이익)에 따른 감점 처리는 다음 각호의 "대관자"에게 적용됩니다.
- 1. 개인대관자,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법인사업자 : "대관" 자격 박탈, 감점 처리
- 2. 제재시기의 개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비영리단체의 대표 : 감점 처리
제 22 조 (긴급시정요구)
- 불가역적 중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긴급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이를 불응할 경우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 관람객의 안전 또는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2. "전시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3.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미납 대관료 환수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경우
- 4. 입장료 불반환, 허위 홍보 등으로 관람객에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5. 그 외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제 23 조 (이의제기)
- ① "대관자"는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른 "전당"의 제재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른 긴급시정요구 제재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② "전당"은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용을 심의하여 처분 또는 처분 취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최대 14일 내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당"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료 미납 등 사안이 명확하여 "전당"의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없는 경우
- 2. 이미 "위원회"에서 제재 처분된 경우
- 3. 동일 사유로 이의제기할 경우
- 4. "위원회"에서 동일 사유로 심의한 사례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처분이 예고되었다면 처분 시행이 유예되고 처분되었다면 그 취소를 유예합니다.
제 23 조의2 (조사 및 복제)
- ① "전시회"에서 행정 및 안전관리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전당"은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대관자"에게 "전시실" 및 "부대공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② "전당"은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전당"은 자료 요구 시 자료 요청의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에 한해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전당"은 대관자" 및 전시회"와 관련된 자료를 촬영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용 범위는 「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호(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합니다.
제 23 조의3 (조사불응에 대한 조치)
"전당"이 제23조의 2(조사 및 복제)에 따라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때 "대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당"은 그 자료 없이도 입증할 수 있다면 "대관"에 제재를 가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전시회의 중단‧취소 및 계약해지
제 24 조 (전시회의 중단 및 취소)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 제2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 처분을 한 경우
- 2.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으로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
- 3. 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 "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전시회" 중단을 요청한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 제1항에 따른 제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2.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으로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 3. 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 "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전시회"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단 또는 취소의 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계약해지)
- ①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전시 운영" 기간 동안 "전시회"가 전면 중단되는 경우, "대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대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과 연계된 "전시회"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③ 계약의 해제∙해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1. "전당"이 통지할 때 : "전당" 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 2. "대관자"가 통지할 때 :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대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해당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문 형식의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은 대관자파트너센터로 제출한 날짜 또는 공문으로 통지하여 접수된 날짜를 기점으로 하며, 여러 번 통지한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점으로 합니다.
- ⑤ "전당" 또는 "대관자"가 "대관"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⑥ "전당" 또는 "대관자"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소 3일 이상의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기간(催告其間)을 부여해야 합니다. 최고기간의 3일은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미리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면 최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위약금)
-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 행정명령 등 "전당" 및 "대관자"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시회"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가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장"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1. "대관기간" 시작 전에 통보할 경우
- 대관시작일로부터 30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부 계약금의 1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1일~299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부 계약금의 5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부 계약금의 100% 산정
- 2. "대관기간" 시작 후에 통보하는 경우 : 미 사용기간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30% 산정
- ③ "전당"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당"은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④ 제2항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대관료의 납부) 제3항의 수시대관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계약금으로 기본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대관자"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산정하여 제2항의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제 27 조 (손해배상)
- ① "전시회"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어 발생한 위약금은 "전시장" 공실 책임에 한합니다. "전당" 또는 "대관자"는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당"의 이미지 저하나 입장객 감소에 따른 부수적 손실 또는 "대관자"가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의 다른 손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② "전당" 또는 "대관자"는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전시장"을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전시회"를 방해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전당"과 "대관자" 각각 다른 일방을 면책합니다.
- ④ "전당" 및 "대관자"는 각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전시회" 및 "전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청구할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때, 법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 28 조 (취소)
- ① "전시회"의 중단, 취소 또는 계약 해지는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② "전당" 또는 "대관자"는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대관기간"의 변경이나 다른 "전시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29 조 (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
- ① "대관자"는 "전시회"의 운영 주체로서 주관, 후원 등 그 지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전시회"에 대한 주최의 역할과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대관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 ② "대관자"는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권리 및 "대관"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전대 등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대관내용 및 일정의 변경)
제 30 조의2 ("대관자" 업무의 분업 및 공동주최)
- ① 이 조에서 정의하는 "필수적 전시 업무"란 작품 섭외·대여 업무, "전시장" 운영(주관) 업무 등 "전시회" 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의미하며 운송·보험 업무는 제외합니다.
- ②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전시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당"의 승인을 받아 용역 계약 형식으로 다른 사업자(이하 "분업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전시 업무"를 용역 위탁하더라도, "분업 사업자" 또는 "대관자"는 해당 업무를 재위탁, 양도, 양수, 전매, 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2항의 "필수적 전시 업무"가 아닌 전시 홍보, 아트상품 판매, 아트숍 운영 등 비필수 업무의 운영은 "전시회"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 전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④ "대관자"는 주최사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필수적 전시 업무"를 용역 위탁할 때 공동주최사 또는 "분업 사업자"의 지위·권리·역할·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 비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는 소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대관자"의 소거 처리로 그 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전당"은 그 공동주최 또는 분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전당"은 제4항을 통해 제29조(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에 따른 이전 행위 여부 등, 이 "규약"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를 조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⑥ "대관자"는 제3항에 따른 비필수 업무를 분업할 때는 그 사항을 "전당"에 사유 발생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⑦ "대관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필수적 전시 업무"의 "분업 사업자"와 공동주최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지위·권리·역할·의무 관계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3항에 해당하는 비필수 업무의 경우, 사업자 변동 시 "전당"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 31 조 (변경의 효력)
"대관자"가 변경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할 경우, 양 당사자는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일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기간 내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대관계약 문서)
- ① 다음 각호의 문서가 "대관" 계약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 1. 대관계약서
- 2. 대관 계약 당시의 「미술관·박물관 대관규약」
- 3. 「미술관·박물관 안전관리 기준」
- 4. 대관 계약 당시의 「미술관·박물관 대관 접수 및 승인기준」(단, "대관" 접수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5. "대관자"의 대관신청서
- ② 제1항 각호의 문서가 상이한 경우, 낮은 호의 문서를 우선합니다.
제 33 조 (통지의무)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3. 그 외 "전당"과 "대관자"가 "대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주소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거나 수신자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발송한 일방이 발송 사실과 미도착에 대한 대응 노력을 입증하면 이를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3 조의2 (비밀유지)
- ① "전당" 및 "대관자"는 상호 업무상 지득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 검찰,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자의 수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임의제출 포함)
- 2.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3. 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사 및 검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경우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대방의 부패행위 또는 공익 침해행위를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개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공개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 비관련자, 언론 등에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제 33 조의3 (회의와 자료제출)
"전당"과 "대관자"는 어느 일방이 자료 제출 또는 회의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통지)
"전당" 또는 "대관자"가 대관자파트너센터, 이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 부정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해당 통지는 서면 통지로 간주합니다.
제 35 조 (규약 변경 통지 및 승인)
- ① 이 "규약"이 개정되는 경우, "전당"은 제33조(통지의무)에 따라 "대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에게 유리한 "규약" 변경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당"은 "대관자"에게 소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한 조항에 대하여 이전 "규약"을 적용합니다.
제 36 조 (항변권 등)
"대관자"는 항변권, 청구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제약받지 않습니다.
제 37 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근절)
- ① "전당" 및 "대관자"는 "대관자" 대표 및 소속 직원이 "전당"의 직원 및 "대관자"의 공동사(컨소시엄 등), 용역사, 협력사, 소속 직원, 프리랜서 등 계약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시회"의 관계자 및 관람객에게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전당" 및 "대관자"는 "전시회"의 관계자 및 관람객에게 폭언 등의 위해행위 및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관자"는 제1항의 대표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의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④ 성희롱·성폭력 및 폭언 등의 위해행위, 괴롭힘을 동반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는 정당하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전당"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및 불이익 예방, 가해자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 38 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전당"의 사규, 상관례 순으로 따릅니다.
제 39 조 (관할 법원)
이 "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제 40 조 (전시장의 명칭 변경)
"전당"이 "전시장"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대관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 규약은 변경된 명칭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부칙 (2026.4.1. 예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4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제 2 조 (적용시기)
- ① 부칙 제1조(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은 "전시장" 사용일을 기점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대관" 계약에 적용됩니다.
- ②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에 해당하여 "대관" 자격이 박탈되어 적용 시점까지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 이 "규약" 개정 이전에 "대관" 계약을 체결한 "대관자"는 "규약" 개정으로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금 비율 감소 등의 사유로 이미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별표 1] 대관료 <제5조(대관료) 관련> (대관규약 PDF 파일 참고)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방침 <제8조(추가대관료) 관련>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관련>:규격,시간,기본대관료 정보를 제공
규격 |
시간 |
기본시설사용료 |
기본사용시간 |
준비·철수 |
09시 ~ 18시 |
100% |
전시 운영 |
10시 ~ 19시 |
사용일 추가대관 |
준비·철수 |
08시 ~ 09시, 18시 ~ 22시 |
150% 할증 |
전시 운영 |
08시 ~ 10시, 19시 ~ 22시 |
휴관일 추가대관 |
준비·철수 |
09시 ~ 18시 |
150% 할증 |
전시 운영 |
10시 ~ 19시 |
기본사용시간 외 |
08시 ~ 09시 |
200% 할증 |
18시 ~ 22시 |
기타대관 |
전시 관람, 행사, 방송, CF 제작 등 |
19시 ~ 22시 |
200% 할증 |
- 1. 기본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추가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 3. "기타대관"은 1회 3시간 단위이며 "기타대관"의 종료 시점은 행사 장비 등이 "전시장" 외부로 반출되는 시간까지로 산정합니다.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방침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구분,허용,금지 정보를 제공
구분 |
허용 |
금지 |
홍보 |
▪ 전시회 취지에 맞는 기업·브랜드 명칭을 제목에 노출
▪ 협찬사ㆍ후원사의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부제(副題)에 노출
▪ 관람시간 외의 시간에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 관람시간 중이라도 관람객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촬영 |
▪ 전시회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브랜드 명칭을 제목에 노출
▪관람시간 중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
전시실 |
▪ 전시회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으로서의 상품 전시
▪ 전시 작품의 기증처 등을 명제표나 설명문에 기재하거나 표시
▪ 간접광고 허용(단, 전당에 사전 고지해야 하며, 관람객이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작품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
▪ 작품이 아닌 상품 전시 및 판매
▪ 기업 홍보 목적 전시
▪ 작품과 무관한 내용을 명제표나 설명문에 기재하거나 표시
▪ 기업 홍보 부스 설치
▪ 전시 작품 판매 행위(아트페어 제외) |
부속
공간 |
▪ 관람시간 종료 이후(19~21시) 로비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 기업 부스 설치
▪ 전시회 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 또는 상품 대다수를 판매 |
부대
행사 |
▪ 기업전용 개막식, 폐막식
▪ 19~21시 사이의 기업 행사(단, 로비 부속공간에서만 허용)
▪ 19~21시 사이의 기업 고객 대상 관람 행사 |
▪ 19~21시가 아닌 시간대의 기업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