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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

  • 예술이 숨쉬는 문화공간, 문화예술과 소통하는 환희의 공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은 세계적으로 자부심이 되는 예술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2025 예술의전당 미술관·박물관 대관규약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합니다)이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또는 서울서예박물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여하고 "전당"의 전시장을 대여하는 대관자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상호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 2. "부대행사"란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의 판매, 학술대회, 리셉션, 개막식, 기자간담회, 체험행사, 관객초청행사, 설명회, 방송∙사진 촬영 등의 부대적 활동을 말합니다.
  • 3. "전시실"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을 말합니다.
    • 가. 한가람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7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나.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다. 서울서예박물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4. "부속공간"이란 로비, 수장고 등 "전시실" 외부의 대여 가능한 실내공간을 말합니다.
  • 5. "전시장"이란 "전시실"과 "부속공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6. "대관"이란 "전시회"와 "부대행사"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7. "대관자"란 "대관"을 위해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8. "대관기간" 또는 "전시장 사용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괄합니다.
    • 가. "전시준비" 또는 "전시설치"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전시" 또는 "전시운영" : 일반 공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 "전시철수" 또는 "작품반출" : "전시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9. "단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미만인 전시를 말하며, "장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전시를 말합니다.
  • 10. "기타대관"이란 "전시회"의 홍보, 티켓 판매가 아닌 행사, 방송·영화·CF 촬영 또는 영상 제작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 11. "전시물"이란 작품, 패널, 가벽 등 장치장식물, 매대, 책상, 자재 등 "전시회"와 관련되어 "대관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할 모든 종류의 물품을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대관"은 대관접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대관 접수, 수시대관 접수, 상시대관 접수로 구분됩니다.
    • 1. 정기대관 접수 : 다음해 전시 편성을 위하여 "전당"이 당해년도의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수시대관 접수 : 정기대관 접수 이후에 편성된 "대관기간" 중 편성되지 않은 "전시실"의 "대관"을 위하여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상시대관 접수 : 전시의 성격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가 아닌 2년 후(다음다음해) 또는 3년 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접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접수방식을 말합니다.
  • 제1항 각 호의 정기대관 접수, 수시대관 접수, 상시대관 접수는 정기대관, 수시대관, 상시대관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 대관접수에 관한 세부 규칙은 「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에 따른 "추가대관" "기타대관", 대관변경의 신청과 접수는 본 규약에 의거하여 적용합니다.

제 4 조 (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 "전시장"의 휴무는 매주 월요일로 합니다.
  •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시준비", "전시철수" 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전시운영" 시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관자는 오후 6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탄력적으로 관람객 입장 마감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철수 또는 부대행사 등의 사유로 "전시장"을 제1항에 따른 휴무일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대여(이하 "추가대관"이라 합니다)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전시장의 시설 안전 및 보안 유지의 문제로 22시 이후 및 08시 이전의 작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전당"의 내규에 따릅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시장"을 휴관하거나 휴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 정부 지침, 행정명령에 의거할 경우
    • 2.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전시장"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3. "전당"과 "대관자"가 합의할 경우
  • "대관자"는 제3항의 "추가대관"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대관자"가 이를 희망할 경우 "추가대관"의 불가피함을 사전에 "전당"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당"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가대관"의 불승인에 따른 업무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전당"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 장 대관료

제 5 조(대관료)

  • 대관료는 [별표 1] 대관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 1. 기본시설사용료 : "전시회"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하며, 이 사용료에는 "전시실" 이용료, 기본 냉∙난방비, 기본 전기료, 기본 조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부대설비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전시회"를 위해 "대관자"가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부과되는 이용료입니다.
    • 3. 추가대관료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의 "추가대관" 시 부과되는 이용료입니다.
  • "전당"은 부대설비사용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신설하거나 인상∙인하∙면제할 수 있습니다.
    • 1. 신규 부대설비를 비치한 경우, 이용료를 신설합니다.
    • 2. 기존 부대설비를 추가 구매 시, 구매가격이 현저하게 인상된 경우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3. 기존 부대설비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용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따라 신설, 인상, 인하할 경우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관자"에게 공지합니다.
  • 대관기간이 다음 해(Y+1년)까지 이어진 경우, 부칙에서 정한 다음 해(Y+1년)의 새로운 대관규약 적용일 (이하 "적용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다음 해(Y+1)의 기간에 대한 대관료는 개정된 대관규약 "적용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만약 "적용일"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대관규약이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규약의 대관료를 적용합니다.

제 6 조 (기본시설사용료 적용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대설비사용료 항목으로 별도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1. 기본 조명 이외에 별도의 전시연출을 위한 전기사용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전력을 계측하여 부과합니다.
    • 2. 전시작품의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기본 냉난방 이외에 항온항습을 요구하는 경우, 항온항습비용을 별도 부과합니다.
    • 3. 특수 조명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히 휴관하는 경우 휴관하는 날에 대한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

  • 더 많은 대관희망자들이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30일 이상의 "장기대관"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에 20% 할증을 적용합니다.
    예) 대관기간이 35일인 전시의 기본시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120%×35일(부가가치세 별도)
  • 제1항의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은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전시에만 적용합니다.
  • 전시기간을 연장하여 3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은 전시기간에 대해서도 할증률을 소급 적용합니다.
  • 대관기간이 제5조(대관료)의 "적용일"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상이 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적용일" 이전의 기본시설사용료와 "적용일" 이후의 기본시설사용료에 할증률을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 7 조의2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인)

  • "전당"은 소외 장르 및 소외 예술가를 위한 기본시설사용료 할인 프로그램을 장소후원(이하 "후원대관"이라 합니다)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후원대관"의 기준은 "전시회" 관련 모든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개인에 한하며, 만약 "전당" 이외의 제삼자에게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기본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후원대관 "대관자"는 대관신청 당시 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약속사항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정상 기본대관료로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전당"이 인지할 경우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대관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후원대관 "대관자"는 "전시회" 각종 홍보물에 ‘장소후원 : 예술의전당’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당"의 할인프로그램은 기본시설사용료에 국한되며, 부대설비사용료, 추가대관료, 기타대관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 추가대관료는 [별표 1] 대관료와 같이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하며,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에 따라 할증합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22시 이후 및 다음날 08시의 "추가대관")에는 본 조의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내규에 따라 위약벌로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전당"이 "추가대관"을 권장하는 경우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장고, 대관자사무실 등 "전시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설치·철수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요금은 대관한 전체 "전시실"의 사용료에 제1항의 할증률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 "대관기간" 중 전시실 기본사용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전시관람 행위 및 기타대관을 하기 위하여 "추가대관"을 할 경우 제1항에서 제3항 및 [별표 1] 대관료에 따라 산정된 추가대관료에 두 배를 곱하여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전시운영" 중 긴급점검·정리를 하기 위해 대관자가 신청하고 "전당"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전시 시작 전 30분, 전시 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추가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없이 진행하거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무료 시간을 포함하여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제 9 조 (대관료의 납부)

  • 기본시설사용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계약금은 "전당"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계좌는 개별 가상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합니다.
  • 계약금은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입니다. 단, 수시대관 접수의 경우 대관승인시점이 "대관기간"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 접수이면서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자"의 요청과 "전당"의 승인을 통해 계약금을 회당 최소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단위로 최대 2회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분납기간은 최초부과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잔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단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
    • 2. "장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해당 "전시회"의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개시 전까지 기본시설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합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시"에 한하여 "대관자"는 잔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잔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기기간은 최대 15일로 합니다. 단, 제6항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는 "대관자"가 해당 부대설비 사용 또는 "추가대관"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마감일이 대관종료일 이후인 경우, 대관종료일 1일 전을 납부마감일로 합니다. 또한, "대관자"가 직전 전시 2건에 대하여 미납사례가 존재할 경우 "전당"은 선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시설사용료, 추가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등 각종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일부터 납부일까지 연이율 5%(단리)의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대관료 미납액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완납 전까지 부대설비의 사용과 추가대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관료 미납액이 있을 때 "대관자"가 대금을 납입한 경우 가장 오래된 미납액을 우선 상계합니다.
  • 원금에 가산이자가 부과된 후 "대관자"가 대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원금 반환 징수에 들어간 비용, 가산이자, 원금의 순으로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제 3 장 전시진행

제 10 조 (공간운영∙안전 준수 의무)

  • "전당"은 대관시설∙설비의 관리유지,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승인과 거부의 권한을 갖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교부하는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과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 등이 상이할 경우 상위 법령 및 정부 훈령, 고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법령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대관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3항 후단에 따라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사유로 "대관자"는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대관기간 유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동안 "전시장" 내에 화환을 반입할 수 없고, "전시실" 내에 화분, 꽃, 식음료 등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동안 "전시실", "부속공간" 및 대관자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음식 주문 등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전시장 조명 등 설비를 이동∙제거∙추가 설치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위하여 현수막이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설치물 및 반입물은 관련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합니다.
  •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전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 "전시운영", "전시철수" 기간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전시실" 이외의 "부속공간"에 작품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품 외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 "대관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단, "부속공간"에 설치하여야만 "전시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대관신청 당시 "부속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명시한 경우, "전당"의 승인을 거쳐 작품을 "부속공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서초구 폐기물 조례 관련하여,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 "전시준비", "전시운영", "전시철수"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가 폐기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전시준비 유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최소 4주일 전에 대관자파트너센터를 통한 스태프 회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스태프 회의에서는 전시장 운영안내와 시설∙설비 변경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합니다. "전당"은 그 사항을 검토하여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자파트너센터 내에서 행사정보입력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당"의 전시기록 관리를 위하여 "대관자"는 "전시설치" 마지막 날까지 전시 관련 도록 등 인쇄물 5부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쇄물 제작을 하지 않은 경우 전시작가, 작품목록 규격, 제작연도를 표시한 목록표로 대신합니다.

제 13 조 (전시운영 유의사항)

  • "대관자"는 1일 1,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될 경우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전시 관람을 위하여 순번대기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운영"기간 중 관람객의 입장현황을 매일 "전당"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매표소를 설치·사용할 때 "전당"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개최 여부는 "전당"의 지침에 따르되, 시행할 경우 참여여부는 "대관자"가 결정합니다.

제 14 조 (원상복구)

  • "전시철수"시 "대관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작품, 전시물, 설치물, 소모품, 폐기물 등은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반드시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전당"은 "대관자"에게 전시내용에 따라 대관 이전의 원상복구 보장을 위하여 대관료 외에 원상복구를 위한 별도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관기간" 철수기간 중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관자"가 전시철수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전당"은 전시물 등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대한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비의 손실에 대하여 "대관자"는 "전당"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 "부대행사"는 "전시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허용 기준은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에 따릅니다.
  • "대관자"는 "부대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 부대행사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전당"과 사전 스태프 회의 등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시 준비기간 중 프리뷰, 기자간담회, 개막식 등" 부대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설치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설치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대행사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당이 그 행사를 불허, 취소하거나 전시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막식 등 "부대행사" 시 "대관자"는 "부속공간"에서만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를 위하여 간단한 다과류만 반입할 수 있고 취사도구와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전시회"를 녹화 또는 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협의와 승인을 받은 뒤 전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실" 내에서 전시작품, 응용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의 홍보 및 상품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단, 아트페어 등 작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로 "전당"의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제 16 조 (입장권의 발행)

  • "대관자"는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과 잔금 모두 납부한 뒤 "전당"에 입장권 판매 승인을 받고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입장권 판매정보는 "전시회"의 모든 내용(전시명, 일정, 주최사 등)에 관하여 대관 승인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입장권을 인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입장권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 전시장에서는 전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여 주십시오.
    • 2. 음식물, 화환, 화분, 꽃다발, 우산 등 전시 관람에 지장을 주는 물품 일체를 반입하거나 소지하고 전시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3. 전시 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이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전당"의 유료회원에 대하여 단체요금에 준하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골드회원 및 법인회원은 4매, 블루회원(제휴 카드 포함), 그린회원은 2매에 한합니다.)
  •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할 경우 해당자 및 직계자 동반 1인까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외에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행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전당"은 "전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량의 진행티켓을 사용합니다.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시 "전당"과 협의하여 최소 1일 5매 이상의 진행티켓을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광고∙홍보물의 협의)

  • "대관자"는 "전시회"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전당"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전당"이 규정하는 로고 및 CI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전시 홍보용 현수막은 "전당"이 지정하는 규격에 맞게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외벽 현수막은 "전당"의 승인을 받은 뒤 [별표 1] 대관료와 같이 유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구내(예술의전당 자산)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X-배너는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4 장 규약위반과 제재

제 18 조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전당"은 규약 위반에 따라 "대관자"를 제재할 경우 그 제재의 수준을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구성하여 결정합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당"의 대관담당자로 합니다.
    • 1. 외부 2인 : 미술관∙박물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 2. 내부 1인 : 본 규약을 담당하는 "전당"의 부서장
  • 제2항의 외부 2인은 제재심의 때마다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 풀에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제재심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제재는 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으로 의결합니다.
  • 위원의 제척 및 회피는 "전당"의 내규에 따르며, 제척 및 회피가 발생할 경우 외부위원은 추첨으로 재선정하고, 내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대체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라 "전당"이 긴급히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관자"가 이의제기를 할 때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며, 제23조(이의제기)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각하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시철수" 후에도 원상복구에 현저한 시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관람객"의 관람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4. 예술성이 배제되거나 그 목적이 극소하면서, 예술 외적인 목적으로 개최되는 일반 행사
    • 5. 작품 원본을 모사한 모사품 및 복제품(레플리카, 디지털 프린트 등)이 전시 작품 중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복제예술(사진, 영상, 판화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6. 본 규약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
    • 7. 대관신청 당시 신청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8. 대관계약을 제3자에게 전대, 전매, 양도, 이전하는 경우
    • 9. 전시 개막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전시개막을 하지 못한 경우
    • 10. "전시회"의 내용변경 신청한 내용이 대관신청한 내용과 현저하게 달라 같은 전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11.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한 경우
    • 12.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시회"에 관한 홍보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관람객으로부터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 13. "전시회"가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시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14. "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규약의 위반 등 중대위반사항으로 의결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1차 경고 후 2차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 전시 개막예정일에 전시를 개막하지 못한 경우
    • 2. 사업장용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 3.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부대설비를 사용하거나 추가대관을 한 경우
    • 4. 본 규약에 의하여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를 일부 납입하지 않거나, 부대설비사용료 또는 추가대관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
    • 5.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경우
    • 6. "전시회"의 일부 내용이 "전당"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한 경우
    • 7. "전시회"가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8. 기본시설사용료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 9. "위원회"에서 사회적, 규약의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의결한 경우
    • 10.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을 위반하여 22시~익일 8시 이전에 추가대관을 한 경우 단, 작품의 해외반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1. 기타 "전당"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무단으로 조치한 경우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1호는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자격을 박탈하고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대관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종료한 "전시회"에 대한 대관료 미납액이 존재할 경우
    • 2. "전시철수"시 전시장 원상복구의무를 불이행∙미이행∙부분이행한 "대관자"가 "전당"이 대리 복구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 3.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미납한 경우
    • 4. 전시관련 자격상실을 한 개인∙사업자∙단체인 경우

제 20 조 (대관심의 불이익)

  • 다음 각 호 중 "전당"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대관심의 시 "대관자 신뢰도"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합니다.
    • 1. 제재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승인취소 : "전시회" 당 10점
    • 2. "대관자"의 사정으로 승인, 계약된 전시를 중단∙취소하는 경우 : "전시회"당 5점
    • 3. 제재에 의한 전시중단(일부∙전체) 1일당 : 중단 1일당 1점
    • 4. 개막을 하지 못했을 때 : 중단 1일당 1점
    • 5. 경고 : 건당 1점
  • 제1항에 대한 감점의 상한은 20점이며, 동일 건에 대한 제재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를 채택합니다.

제 21 조 (대관자격 박탈 및 감점처리의 대상)

  •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에 따른 대관자격의 박탈 및 제20조(대관심의 불이익)에 따른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의 "대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개인대관자 : 대관자격 박탈, 감점처리
    • 2. 비영리단체의 단체 : 대관자격박탈, 감점처리
    • 3. 제재시기의 비영리단체 대표 : 감점처리
    • 4. 개인사업자 : 대관자격 박탈, 감점처리
    • 5. 제재시기의 개인사업자의 대표 : 감점처리
    • 6. 법인사업자 : 대관자격박탈, 감점처리

제 22 조 (긴급시정요구)

  • 불가역적 중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등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긴급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 관람객의 안전 및 사고의 위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전시장의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사업자의 파산 등 미납 대관료를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 4. 입장료 불반환, 허위 홍보 등의 이유로 관람객들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23 조 (이의제기)

  • "대관자"는 "전당"의 제재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단,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른 긴급시정요구 제재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전당"에 그 처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제기를 심의하여 처분 또는 처분취소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휴가 겹칠 경우, 최대 14일 내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당"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료 미납 등 사안이 명확하여 "전당"의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없는 경우
    • 2. 이미 "위원회"에서 제재 처분된 경우
    • 3. 동일 사유로 이의제기할 경우
    • 4. "위원회"에서 동일 사유로 심의한 처분 사례가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처분이 예고된 경우에는 처분의 시행이 유예되며,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유예합니다.

제 23 조의2 (조사 및 복제)

  • "전당"은 대관 및 안전관리 등에서 위반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대관자"에게 "전시실" 및 "부대공간"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전당"은 위반사항의 파악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전당"은 자료요구 시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를 최소한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대관자"의 작품, 설비에 대하여 촬영하거나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용범위는 「저작권법」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호(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합니다.

제 23 조의3 (조사불응에 대한 조치)

"전당"이 제23조의 2(조사 및 복제)에 따라 조사하거나 자료요구 시 "대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당"은 "전당"의 자료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관을 제재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전시회의 중단 및 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2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처분을 한 경우
    • 2.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 "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또는 희망하여 "전시회"를 중단하기로 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1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처분을 한 경우
    • 2.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따라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 "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또는 희망하여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단∙취소의 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계약해지)

  •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또는 "전시운영" 기간에 "전시회"가 모두 중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대관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해당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1. "전당"이 통지할 경우 : "전당" 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 2. "대관자"가 통지할 경우 :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대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해당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식의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은 대관자파트너센터로 제출한 날짜 또는 공문으로 통지하여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번 통지한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그 시점으로 합니다.
  •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계약해지를 실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기간(催告其間)을 최소 3일 이상 부여하여야 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단의 3일은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26 조 (위약금)

  • 천재지변, 불가항력, 행정명령 등 "전당" 및 "대관자"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시회"가 중단되거나 "전시회"가 취소되는 경우 "전당"은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장"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대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합니다.
    • 1."대관기간" 시작 전에 통보할 경우
      • 대관시작일로부터 30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1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1일~299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5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입 계약금의 100% 산정
    • 2."대관기간" 시작 후에 통보할 경우 : 미 사용기간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 산정
  • "전당"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제②항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대관료의 납부) ③항에 따라 수시대관 승인 건이면서 "대관기간"으로부터 30일 미만으로 계약금이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20%만 계약금으로 측정하여 산출합니다.

제 27 조 (손해배상)

  • 전시중단 또는 전시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전시장"의 공실 책임에 한합니다. 어느 일방은 책임이 있는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전단 이외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당"의 이미지 저하나 입장객 감소에 따른 부대적 손실 또는 "대관자"의 제3자로부터의 위약금 등 다른 손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어느 일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전시장을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전시를 방해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전당"과 "대관자" 각각 다른 일방을 면책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당사자의 귀책에 의하여 "전시회"와 전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취소)

  • 전시중단, 전시취소 또는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
  •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일정의 변경 또는 다른 "전시회"의 개최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일방이 그 제안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6 장 대관계약의 변경

제 29 조 (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

  • "대관자"는 "전시회"의 운영주체로서 주관, 후원 등 그 지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전시회"에 대한 주최의 역할과 총괄적인 책임 및 대관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권리 및 대관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전대 등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대관내용 및 일정의 변경)

  •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일정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기대관"은 60일 이전, "장기대관"은 90일 이전에 일정∙내용변경을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 "전당"이 대관승인한 "대관자"의 대관신청서의 내용
    • 2. 전시의 주최(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 3. "대관기간" 이동, 축소, 확대 등

    단, 축소의 경우는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얻고 취소일정에 대한 대관료는 제26조(위약금)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신청한 대관일정∙내용의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전당"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관람객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현저하게 내용이 다른 경우
    • 2. 대관승인 당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시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3. 제32조(대관계약 문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 "대관자"가 전시일정을 분할하여 유사 성격의 "전시회"를 추가로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대관신청 당시 관련 내용(분할 사실, 추가전시회의 실체 등) 기재되어 그 내용으로 대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분할된 각 전시회는 "전시설치" 및 "전시철수" 포함 최소 5일 이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 3. 분할된 각 전시회는 대관승인을 받은 "전시회"와 유사하거나 "전시회"에 종속적이어야 합니다.
    • 4. 1~3호의 내용이 준수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대관내용 및 일정변경을 "전당"에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의 일정변경을 위하여 다른 "대관자"의 "전시회" 일정과의 교환을 유도, 협의,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의2 ("대관자" 업무의 분업 및 공동주최)

  • 본 조에서 정의하는 "필수적 전시업무"이란 작품 섭외·대여업무, 전시장 운영(주관)업무 등 전시 개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말합니다. 단, 운송·보험 업무를 제외합니다.
  •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전시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할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 용역 계약 형식으로 다른 사업자(이하 "분업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전시업무"를 용역위탁하더라도 "분업 사업자" 또는 "대관자"는 해당 업무를 재위탁, 양도, 양수, 전매, 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제2항의 "필수적 전시업무"가 아닌 전시 홍보, 아트상품의 판매 및 아트숍의 운영, 비필수 부대사업의 진행 등을 추진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시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비필수 업무의 경우 전대, 전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주최사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필수적 전시업무"를 용역위탁할 때에는 공동주최사 또는 "분업 사업자"의 지위·권리·역할·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계약금액 등과 같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등을 소거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대관자"의 소거처리에 따라 그 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전당"은 그 공동주최 또는 분업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제4항을 통하여 제29조(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에 따른 이전행위의 존재여부 등 본 규약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지를 조사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관자"는 제3항에 따른 비필수 업무를 분업할 때에는 그 사항을 "전당"에 사유발생 즉시 통지합니다.
  • "대관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필수적 전시업무"의 "분업 사업자"와 공동주최사와의 계약관계 중 지위·권리· 역할·의무 관계가 변동할 경우 다시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비필수 업무일 경우 사업자가 변동될 경우 "전당"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변경의 효력)

"대관자"가 변경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을 통보할 경우, 양 당사자는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안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이 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일방은 그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보칙

제 32 조 (대관계약 문서)

  • 다음 각호의 문서가 "대관" 계약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 1. 대관 계약서
    • 2. 대관계약 당시의 대관규약
    • 3. 「예술의전당 전시장 안전관리 기준」
    • 4. 대관계약 당시 적용한「예술의전당 전시장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단, 대관접수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5. "대관자"의 대관신청서
  • 제1항 각 호의 문서가 상이할 경우, 낮은 호의 문서가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제 33 조 (통지의무)

  • "전당"과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3. 그 밖에 "전당"과 "대관자"가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의 통지를 본 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주소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거나 수신한 일방이 도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때에는 발송한 다른 일방이 발송사실과 미도착에 대한 대응노력이 입증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 33 조의2 (비밀유지)

  • "전당" 및 "대관자"는 상호 업무상 지득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 검찰,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자의 수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임의제출 포함)
    • 2.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3. 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사 및 검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경우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상대방이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저질러 해당행위를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대상 기관에 공개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 비관련자, 언론 등에 공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33 조의3 (회의와 자료제출)

"전당"과 "대관자"는 어느 일방이 자료제출 또는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통지)

"전당" 또는 "대관자"가 대관자 전산시스템,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할 경우, 특별히 본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 부정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그 통지를 서면통지로 인정합니다.

제 35 조 (규약 변경 통지 및 승인)

  •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전당"은 제33조(통지의무)에 따라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당"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에게 유리한 "규약"의 변경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당"은 "대관자"에게 소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한 조항에 대하여 이전 "규약"을 적용합니다.

제 36 조 (항변권 등)

"대관자"는 항변권, 청구권 등 법률에 따른 권리에 배제되거나 제약받지 않습니다.

제 37 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근절)

  • "전당" 및 "대관자"는 "대관자" 대표 및 소속직원이 "전당"의 직원 및 "대관자"의 공동사(컨소시엄 등), 용역사, 협력사, 소속 직원, 프리랜서 등 계약의 종류와 무관하게 본 "전시회"의 관련자 및 관람객에 대하여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전시회"의 관련자 및 관람객에 대하여 폭언 등의 위해행위 및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관자"는 제1항의 대표 및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의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및 폭언 등의 위해행위, 괴롭힘을 동반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요구내용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당" 및 관련 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불이익예방, 가해자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 38 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규약의 해석은 관계 법령, "전당"의 사규, 상관례 순으로 따릅니다.

제 39 조 (관할 법원)

이 규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원으로 합니다.

제 40 조 ("전시장"의 명칭변경)

"전당"이 "전시장"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대관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 규약은 변경된 명칭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부칙 (2025.4.1. 예정)

제 1 조 (시행일)

본 규약은 2025년 4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제 2 조 (적용시기)

  • 이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 규약은 사용일 기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대관"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단, 별도의 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본 규약의 효력은 자동 연장됩니다.
  • 본 규약 시행 이전에 제19조(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대관자격이 박탈되어 적용시점까지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대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규약 개정 이전의 대관계약자는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증감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비율의 감소 등 본 규약 개정을 사유로 기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별표 1] 대관료 <제5조(대관료) 관련> (대관료 탭 내용 참고)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관련>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및 기타대관료) 관련>:규격,시간,기본대관료 정보를 제공
규격 시간 기본대관료
기본사용 시간 준비·철수 09시 ~ 18시 100%
전시운영 10시 ~ 19시
사용일 추가대관 준비·철수 08시 ~ 09시, 18시 ~ 22시 150% 할증
전시운영 08시 ~ 10시, 19시 ~ 22시
휴관일 추가대관 준비·철수 09시 ~ 18시 150% 할증
전시운영 10시 ~ 19시
기본사용시간 외 08시 ~ 09시 200% 할증
18시 ~ 22시
기타대관 전시관람,, 행사, 방송, CF 제작 등 19시 ~ 22시 200% 할증
  • 1. 기본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추가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 3. "기타대관"은 1회 3시간 단위로 적용하며, "기타대관"의 종료시점은 행사 장비 등이 "전시장" 외부로 반출되는 시간까지로 산정합니다.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구분,허용,금지 정보를 제공
구분 허용 금지
홍보 ▪ 전시취지에 맞는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제목으로 노출
▪ 협찬사ㆍ후원사의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부제(副題)로 노출
▪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 관람시간이더라도 관람객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촬영
▪ 전시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ㆍ브랜드의 명칭을 제목으로 노출
▪ 관람시간 동안의 전시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전시실 ▪ 전시취지에 부합한 작품으로서의 상품 전시
▪ 전시작품의 기증처 등을 명제표에 부착하거나 시트에 설명
▪ PPL 허용(단, 전당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고, 관람객이 PPL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전시작품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 작품이 아닌 상품 전시ㆍ판매
▪ 기업홍보 목적 전시
▪ 작품과 무관한 내용을 명제표에 기재하거나 설명문에 표시한 경우
▪ 기업 홍보 부스의 설치
▪ 전시작품 판매 행위
부속공간 ▪ 19~21시 사이에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전시관람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전시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또는 상품 대다수)을 판매
부대활동 ▪ 기업전용 개막식, 폐막식
▪ 관람시간 이외의 시간에 기업마케팅행사
※ 단, 부속공간에서만 허용
▪ 19~21시 사이의 기업 고객 대상 전시관람 행사
▪ 관람시간 동안 기업전용 마케팅 행사

2026 예술의전당 미술관·박물관 대관규약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예술의전당 미술관·박물관 대관규약」(이하 "규약"이라 합니다)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합니다)이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이하 "전시장"이라 합니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대여하고, "전시장"을 대여한 "대관자"가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상호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 2. "부대행사"란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의 판매, 학술대회, 리셉션, 개막식, 기자간담회, 체험행사, 초청행사, 설명회, 방송∙사진 촬영 등의 부대적 활동을 말합니다.
  • 3. "전시실"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을 말합니다.
    • 가. 한가람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7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나.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다. 서울서예박물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4. "부속공간"이란 로비, 수장고 등 "전시실" 외부의 대여 가능한 실내공간을 말합니다.
  • 5. "전시장"이란 "전시실"과 "부속공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6. "대관"이란 "전시회"와 "부대행사"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7. "대관자"란 "대관"을 위해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8. "대관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 가. "전시 준비"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전시 운영" : 일반 공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 "전시 철수" : "전시 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9."단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미만인 "대관"을 말하며, "장기전시"란 "대관기간"이 30일 이상인 "대관"을 말합니다.
  • 10. "기타대관"이란 "전시회"의 홍보, 티켓 판매가 아닌 행사, 방송·영화·CF 촬영 또는 영상 제작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합니다.
  • 11. "전시물"이란 작품, 패널, 가벽 등 장치장식물, 매대, 책상, 자재 등 "전시회"와 관련되어 "대관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할 모든 종류의 물품을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대관"은 접수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 1. 정기대관 접수 : 다음 해 "전시회" 편성을 위하여 "전당"이 당해년도의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수시대관 접수 : 정기대관 접수 이후에 편성된 "대관기간" 중 편성되지 않은 "전시실"의 "대관"을 위하여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상시대관 접수 : "전시회"의 성격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년도가 아닌 2~3년 이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서 상시로 접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접수 방식을 말합니다.
  • 제1항 각 호의 정기대관 접수, 수시대관 접수, 상시대관 접수는 정기대관, 수시대관, 상시대관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 "대관" 접수에 관한 세부 규칙은 「미술관·박물관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단, 제30조(대관 내용 및 일정의 변경)에 따른 "대관" 내용 변경 신청과 접수는 이 "규약"에 따릅니다.

제 4 조 (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 "전시장"의 휴무는 매주 월요일로 합니다.
  •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시 준비", "전시 철수" 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전시 운영" 시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관자"는 오후 6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관람객 입장 마감 시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시 준비", "전시 철수" 또는 "부대행사" 등의 사유로 "전시장"을 제1항에 따른 휴무일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 이외에 추가로 대여(이하 "추가대관"이라 합니다)하는 경우 "전당"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전시장"의 시설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해 22시 이후 및 다음날 8시 이전의 작업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전당"의 내규에 따릅니다.
  • 다음 각호의 경우 "전시장"을 휴관하거나 휴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 정부 지침, 행정명령에 따를 경우
    • 2.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전시장"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3. "전당"과 "대관자"가 합의할 경우
  • "대관자"는 제3항의 "추가대관"은 예외적인 것으로서 이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그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전당"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업무상의 불이익에 대해 "전당"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5 조(대관료)

  • 대관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 1. 기본시설사용료 : "전시회"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로, 이 사용료에는 "전시실" 사용료, 기본 냉난방·전기료, 기본 조명료가 포함됩니다.
    • 2. 부대설비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전시회"를 위해 "대관자"가 선택적으로 대여한 설비에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 3. 추가대관료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의 "추가대관"시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 "전당"은 부대설비사용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35조(규약 변경 통지 및 승인)에 따라 "대관자"에게 통지합니다.
  • "대관기간"이 다음 해(Y+1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부칙에서 정한 다음 해(Y+1년)의 대관규약 적용일(이하 "적용일"이라 합니다)을 기점으로 대관료를 산정합니다. "적용일" 이후에도 새로운 "규약"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약"의 대관료를 적용합니다.

제 6 조 (기본시설사용료 적용의 예외)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로 간주하지 않고 부대설비사용료 항목으로 별도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 1. 전시 연출을 위해 일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력을 계측하여 부과합니다.
    • 2. 전시 작품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기본 냉난방 외에 항온항습이 필요한 경우, 항온항습 비용을 별도 부과합니다.
  •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4항에 따라 특별 휴관하는 경우, 해당 휴관일에 대한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

  • 더 많은 "대관" 희망자가 "전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장기전시"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에 30% 할증을 적용합니다.
    예) "대관기간"이 총 35일인 경우 = 기본시설사용료×35일×130%(부가가치세 별도)
  • 제1항의 기본시설사용료의 할증은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전시에만 적용합니다.
  • "대관기간"을 연장하여 총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전체 "대관기간"에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 "대관기간"이 제5조(대관료)의 "적용일" 이후까지 연장되어 총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적용일" 이전과 이후의 기본시설사용료에 할증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 7 조의2 (기본시설사용료의 감면)

"전당"은 서화 및 전통장르, 청년작가를 위해 기본시설사용료의 감면 제도를 각호의 요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1 "지원대관"이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화 진흥을 위해 대관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가. "지원대관"의 대상은 서울서예박물관에 "대관" 신청한 서화장르 "전시회" 또는 서예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단체에 한합니다.
    • 나. 서화장르의 구분은 "대관" 접수 당시의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이후 "전시회"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30조(대관 내용 및 일정의 변경)에 따라 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변경된 내용이 원래의 장르와 현저히 다를 경우, 정상 기본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 "지원대관"의 대관료는 [별표 1]의 제2항에 따르며 부대설비사용료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후원대관"이란 전통장르 및 청년작가를 위해 장소 후원 형식으로 대관료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가. "후원대관"의 대상은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대관자" 본인에 한하며, 만일 "전당" 외의 제3자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정상 기본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나. "후원대관"의 "대관자"는 [별지서식 1]의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상 기본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사전 통지하지 않고 "전당"이 인지한 경우,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대관"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다. "후원대관"의 "대관자"는 "전시회"의 각종 홍보물에 ‘장소 후원 : 예술의전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 라. "후원대관"의 대관료는 [별지서식 1]에 따르며 추가대관료 및 부대설비사용료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추가대관료)

  • 추가대관료는 [별표 1]의 시간당 대관료를 [별표 2]에 따라 할증합니다. 단,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에 명시된 22시 이후 및 다음날 8시의 "추가대관"에 대해서는 "전당"의 내규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전당"이 "추가대관"을 권장하는 경우, 추가대관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장고, 대관자 사무실 등 "전시실"이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준비" 및 "전시 철수"에 대해서도 추가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비용은 "대관"한 전체 "전시실"의 사용료를 제1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 "대관기간" 중 기본사용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전시 관람 또는 "기타대관"을 위해 "추가대관"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 "대관자"는 "전시 운영" 중 "전시물"의 긴급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 "전시 운영"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30분 이내의 점검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승인 없이 진행하거나 승인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무료 시간을 포함하여 추가대관료가 부과됩니다.

제 9 조 (대관료의 납부)

  • 기본시설사용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금은 "전당"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입금계좌는 개별 가상계좌 또는 지정계좌로 합니다.
  • 계약금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1. 정기대관 :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20%
    • 2. 수시대관 :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30%, 단, 수시대관 접수 건으로 "대관" 승인일이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미만인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 승인 건 중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이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대관자"의 요청과 "전당"의 승인에 따라 계약금을 회당 최소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단위로 최대 2회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분납기간은 최초 부과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잔금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1. "단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
    • 2. "장기전시"일 경우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
  •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해당 "전시회"의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개시일 전일까지 기본시설사용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시"에 한하여 "대관자"는 잔금 납부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잔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기기간은 최대 15일로 제한됩니다. 단, 제6항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대설비사용료 및 추가대관료는 "대관자"가 신청하고, "전당"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용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시설사용료, 추가대관료, 부대설비사용료 등 각종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일부터 납부일까지 연이율 5%(단리)의 가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완납 전까지 부대설비 사용 및 "추가대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관료 미납액이 있는 "대관자"가 대금을 납부할 경우, 가장 오래된 미납액부터 우선적으로 상계합니다.
  • "대관자"가 미납액 원금에 가산이자가 부과된 이후 대금을 일부 상환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원금 반환 징수에 들어간 비용, 가산이자, 원금 순으로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제 10 조 (공간운영∙안전 준수 의무)

  • "전당"은 "대관"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전시회"의 입장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승인과 거부의 권한을 가집니다.
  • "대관자"는 "대관" 계약 체결 시 교부되는 「미술관·박물관 안전관리 기준(이하 "지침"이라 합니다)」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침"과 상위 법령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위 법령에 따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지침"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항에 따라 "지침" 변경을 사유로 "대관자"는 "대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대관기간 유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전시장" 내에 화환을 반입할 수 없으며 "전시실" 내에는 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화분, 꽃, 식음료 등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전시실", "부속공간" 및 대관자 사무실에서 식사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전시장"의 설비 등을 이동,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위해 현수막, 부스, 또는 외부 설비를 반입하려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설치물과 반입물은 해당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 동안 반입한 "전시물"에 대해 "전시 준비", "전시 운영", "전시 철수" 전 과정에 걸쳐 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 "전시실" 외의 "부속공간"에는 작품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작품 외의 "전시물"을 설치할 경우, "대관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단, "부속공간"에 설치해야만 "전시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대관" 신청 당시 "부속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이를 "전당"이 승인한 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서초구 폐기물 조례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가 종량제로 시행되어 "대관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산업폐기물로 분류하여 "대관자"가 폐기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전시준비 유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 시작일로부터 최소 4주 전까지 스태프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회의에서는 "전시장" 운영 안내와 시설 및 설비 변경 등 제반사항을 협의합니다. 이 회의에서 "전시장"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전당"은 이를 금지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홈페이지에 "전시회"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행사정보입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전당"의 전시기록 관리를 위해 "대관자"는 "전시 준비" 마지막 날까지 "전시회" 도록 등 관련 자료 5부를 "전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인쇄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 참여 작가, 작품 사진, 규격, 제작연도 등이 기재된 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전시운영 유의사항)

  • "대관자"는 관람객 밀집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대기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운영해야 하며, "전당"은 "대관자"에게 밀집 해소 및 개선을 위한 "전시회" 운영 방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전시 운영" 기간 중 매일 관람객 입장 현황을 "전당"에 통지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매표소, 아트숍 등 간이판매점 운영을 위해 "부속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전당"과 협의해야 합니다.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은 "전당"의 운영 내용에 따르며 참여 여부는 "대관자"가 결정합니다.

제 14 조 (원상복구)

  • "전시 철수" 시 "대관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설치한 작품, 장치장식물, 소모품, 폐기물 등 "전시물"을 "대관기간" 내에 철수하고 반드시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전시 종료" 후 원상복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관료 외에 원상복구를 위한 별도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전시 철수" 기간 내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철수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전당"은 "전시물" 등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관련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설비 손실에 대해 "대관자"는 "전당"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 "부대행사"는 "전시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허용 방침은 [별표 3]에 따릅니다.
  • "대관자"는 "부대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 준비" 기간 중 프리뷰, 기자간담회, 개막식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한 후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전시 준비" 기간 부족으로 "부대행사"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당"은 해당 행사를 불허 또는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부대행사"를 위해 다과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전시장"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부속공간"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며 취사도구 및 실내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전시장" 내에서 녹화 또는 방송촬영을 하려는 경우, "대관자"는 "전당"의 승인을 받은 후 관람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실" 내에서 전시 작품, 응용 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후원사의 홍보 또는 상품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단, 아트페어 등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로 "전당"의 "대관"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제 16 조 (입장권의 발행)

  • "대관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한 후 "전당"에 입장권 판매 승인을 받고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입장권 판매 정보는 기존 "대관" 승인을 받은 내용(전시명, 일정, 주최사 등)과 일치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입장권을 인쇄할 때는 각호의 내용을 입장권 주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 1. 전시장에서는 전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 음식물, 화환, 화분, 꽃다발, 우산 등 전시 관람에 지장을 주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3. 관람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술의전당 및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주차 공간이 제한적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경우, "전당"의 유료회원에게 입장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관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증빙물을 제시할 경우, 본인 및 동반 1인까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도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할인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전당"은 "전시장" 운영을 위해 일정량의 진행 티켓을 사용합니다. 입장권 발행 시 "대관자"는 1일 5매 이상의 진행 티켓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17 조 (광고∙홍보물의 협의)

  • "대관자"는 "전시회"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전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전당"의 로고 및 CI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시회" 홍보용 현수막은 "전당"이 지정하는 위치와 규격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외벽 현수막의 사용 여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비용은 [별표 1]에 따릅니다.
  • "대관자"는 "전당" 구내(예술의전당 자산)에 홍보물을 게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X-배너 설치는 금지됩니다.

제 18 조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전당"은 "규약" 위반으로 인해 "대관자"에게 제재를 가할 경우,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대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구성합니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간사는 "전당"의 대관담당자로 합니다.
    • 1. 외부위원 : 미술관∙박물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 2. 내부위원 : 이 "규약"을 담당하는 "전당"의 부서장
  • 제2항의 외부위원은 제재심의 때마다 "전당"의 대관심의위원 후보군에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제재심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제재 여부는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으로 의결합니다.
  • 위원의 제척 및 회피는 "전당"의 내규에 따르며 제척 및 회피가 발생할 경우, 외부위원은 추첨을 통해 재선정하고 내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대체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당"이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라 긴급히 시정을 요구하고, "대관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합니다. 다만, 제23조(이의제기)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각하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규약위반에 따른 제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대관종료일 이후에도 원상복구에 상당한 시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4. 예술성이 결여되었거나 예술 외적인 목적이 주된 일반 행사인 경우
    • 5. 작품 원본을 모사한 모사품 및 복제품(레플리카, 디지털 프린트 등)이 전시 작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6.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의 계약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 7. "대관" 신청 당시에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8. "대관" 계약을 제3자에게 전대, 전매, 양도, 이전한 경우
    • 9. "전시회" 개막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개막하지 못한 경우
    • 10. "전시회"의 내용 변경 신청한 내용이 "대관" 신청 당시 내용과 현저히 달라 동일한 "전시회"로 보기 어려운 경우
    • 11.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당"의 사전 승인 내용과 다르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된 경우
    • 12.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시회"에 대한 홍보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관람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 13. "전시회"가 "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14. "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규약" 위반 등 중대 사유로 의결한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1차 경고 후 2차로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 "전시회" 개막예정일에 개막하지 못한 경우
    • 2.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3.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부대설비를 사용하거나 "추가대관"을 진행한 경우
    • 4. 부과된 기본시설사용료를 일부 납부하지 않거나, 부대설비사용료 또는 추가대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한 경우
    • 6. "전시회"의 일부 내용이 "전당"의 사전 승인 내용과 다르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된 경우
    • 7. "전시회"가 "지침"을 위반한 경우
    • 8. 기본시설사용료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
    • 9. "위원회"에서 사회적 물의, "규약" 위반 등 경미한 사유로 의결한 경우
    • 10. 제4조(전시장 휴무 및 사용시간) 제3항을 위반하여 22시~다음날 8시 이전에 "추가대관"을 진행한 경우
    • 11. "전시장"에서 간이판매점(아트숍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자판기 등을 반입한 경우
    • 12. 기타 "전당"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무단으로 조치한 경우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제1호, 제2호,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를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의 "대관" 자격을 박탈하며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대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종료한 "전시회"에 대한 대관료 미납액이 존재할 경우
    • 2. "전시 철수" 시 "전시장"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한 경우
    • 3. 제2호에 해당하는 "대관자" 대신 "전당"이 대리 복구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 4.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미납한 경우
    • 5. "대관" 관련 자격상실을 한 개인∙사업자∙단체인 경우

제 20 조 (대관심의 불이익)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처분일로부터 2년간 대관심의 시 "대관자 신뢰도" 정량평가에서 감점 처리합니다.
    • 1. 제재에 의한 계약 해지 또는 승인 취소 : "전시회" 당 10점
    • 2. "대관자"의 사정으로 승인, 계약된 전시를 중단∙취소하는 경우 : "전시회"당 5점
    • 3. 제재에 의한 전시 중단(일부∙전체) 1일당 : 중단 1일당 1점
    • 4. "전시회" 개막을 하지 못했을 때 : 중단 1일당 1점
    • 5. 경고 : 건당 1점
  • 제1항에 대한 감점의 상한은 20점이며 동일한 건에 여러 가지 제재가 적용될 경우, 그중 가장 높은 점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 21 조 (대관자격 박탈 및 감점처리의 대상)

  •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에 따른 "대관" 자격 박탈 및 제20조(대관심의 불이익)에 따른 감점 처리는 다음 각호의 "대관자"에게 적용됩니다.
    • 1. 개인대관자,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법인사업자 : "대관" 자격 박탈, 감점 처리
    • 2. 제재시기의 개인사업자의 대표 또는 비영리단체의 대표 : 감점 처리

제 22 조 (긴급시정요구)

  • 불가역적 중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긴급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이를 불응할 경우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 관람객의 안전 또는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2. "전시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3.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미납 대관료 환수의 어려움이 우려되는 경우
    • 4. 입장료 불반환, 허위 홍보 등으로 관람객에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5. 그 외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제 23 조 (이의제기)

  • "대관자"는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에 따른 "전당"의 제재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분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22조(긴급시정요구)에 따른 긴급시정요구 제재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용을 심의하여 처분 또는 처분 취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사안이 복잡하거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최대 14일 내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전당"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료 미납 등 사안이 명확하여 "전당"의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없는 경우
    • 2. 이미 "위원회"에서 제재 처분된 경우
    • 3. 동일 사유로 이의제기할 경우
    • 4. "위원회"에서 동일 사유로 심의한 사례가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처분이 예고되었다면 처분 시행이 유예되고 처분되었다면 그 취소를 유예합니다.

제 23 조의2 (조사 및 복제)

  • "전시회"에서 행정 및 안전관리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전당"은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대관자"에게 "전시실" 및 "부대공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전당"은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전당"은 자료 요구 시 자료 요청의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료에 한해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전당"은 대관자" 및 전시회"와 관련된 자료를 촬영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용 범위는 「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호(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합니다.

제 23 조의3 (조사불응에 대한 조치)

"전당"이 제23조의 2(조사 및 복제)에 따라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때 "대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정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당"은 그 자료 없이도 입증할 수 있다면 "대관"에 제재를 가하거나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전시회의 중단‧취소 및 계약해지

제 24 조 (전시회의 중단 및 취소)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 제2항에 따라 "전당"이 제재 처분을 한 경우
    • 2.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으로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
    • 3. 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 "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전시회" 중단을 요청한 경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 제1항에 따른 제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2.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으로 "전시회"를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 3. 행정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처분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 4. "전당" 또는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전시회"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단 또는 취소의 요구 및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계약해지)

  • "전당" 또는 "대관자"는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전시 운영" 기간 동안 "전시회"가 전면 중단되는 경우, "대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과 연계된 "전시회"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1. "전당"이 통지할 때 : "전당" 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 2. "대관자"가 통지할 때 : 대관자파트너센터에서 대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해당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공문 형식의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은 대관자파트너센터로 제출한 날짜 또는 공문으로 통지하여 접수된 날짜를 기점으로 하며, 여러 번 통지한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기점으로 합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가 "대관"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소 3일 이상의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기간(催告其間)을 부여해야 합니다. 최고기간의 3일은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미리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면 최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위약금)

  • 천재지변, 불가항력, 행정명령 등 "전당" 및 "대관자"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시회"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전당"은 "대관자"가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합니다.
  •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장" 사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1. "대관기간" 시작 전에 통보할 경우
      • 대관시작일로부터 30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부 계약금의 1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1일~299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부 계약금의 50% 산정
      •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 기납부 계약금의 100% 산정
    • 2. "대관기간" 시작 후에 통보하는 경우 : 미 사용기간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의 30% 산정
  • "전당"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당"은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제2항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대관료의 납부) 제3항의 수시대관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계약금으로 기본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대관자"의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산정하여 제2항의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제 27 조 (손해배상)

  • "전시회"가 중단되거나 취소되어 발생한 위약금은 "전시장" 공실 책임에 한합니다. "전당" 또는 "대관자"는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당"의 이미지 저하나 입장객 감소에 따른 부수적 손실 또는 "대관자"가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의 다른 손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전시장"을 훼손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전시회"를 방해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전당"과 "대관자" 각각 다른 일방을 면책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각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전시회" 및 "전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청구할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때, 법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 28 조 (취소)

  • "전시회"의 중단, 취소 또는 계약 해지는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전당" 또는 "대관자"는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대관기간"의 변경이나 다른 "전시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29 조 (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

  • "대관자"는 "전시회"의 운영 주체로서 주관, 후원 등 그 지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전시회"에 대한 주최의 역할과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대관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권리 및 "대관"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전대 등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대관내용 및 일정의 변경)

  • "대관자"가 다음 각호의 일정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기전시"는 60일 이전, "장기전시"는 90일 이전에 일정 및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전당"이 "대관" 승인한 "대관자"의 대관신청서의 내용
    • 2. "전시회"의 주최(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 3. "대관기간" 이동, 축소, 확대 등

    단, 축소의 경우 대관시작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받고 취소 일정에 대한 대관료는 제26조(위약금)에 따라 반환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대관자"가 신청한 "전시회"의 내용 및 "대관기간" 변경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관람객에게 혼란을 줄 정도로 현저하게 내용이 다른 경우
    • 2. "대관" 승인 당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시회"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3. 제32조(대관계약 문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대관자"가 "전시회"의 일정을 분할하여 유사 성격의 추가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대관" 신청 당시 관련 내용(분할 사실, 추가 "전시회"의 실체 등)이 기재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분할된 각 "전시회"는 "전시 준비" 및 "전시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 3. 분할된 각 "전시회"는 승인받은 "전시회"와 유사하거나 "전시회"에 종속적이어야 합니다.
    • 4. 제1~3호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시회"의 내용 및 "대관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의 일정 변경을 위해 다른 "대관자"의 "전시회" 일정과 교환을 유도, 협의,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의2 ("대관자" 업무의 분업 및 공동주최)

  • 이 조에서 정의하는 "필수적 전시 업무"란 작품 섭외·대여 업무, "전시장" 운영(주관) 업무 등 "전시회" 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의미하며 운송·보험 업무는 제외합니다.
  • "대관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전시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당"의 승인을 받아 용역 계약 형식으로 다른 사업자(이하 "분업 사업자"라 합니다)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전시 업무"를 용역 위탁하더라도, "분업 사업자" 또는 "대관자"는 해당 업무를 재위탁, 양도, 양수, 전매, 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제2항의 "필수적 전시 업무"가 아닌 전시 홍보, 아트상품 판매, 아트숍 운영 등 비필수 업무의 운영은 "전시회"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 전매,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주최사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필수적 전시 업무"를 용역 위탁할 때 공동주최사 또는 "분업 사업자"의 지위·권리·역할·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 비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는 소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대관자"의 소거 처리로 그 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전당"은 그 공동주최 또는 분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당"은 제4항을 통해 제29조(지위 및 지위의 이전금지)에 따른 이전 행위 여부 등, 이 "규약"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를 조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관자"는 제3항에 따른 비필수 업무를 분업할 때는 그 사항을 "전당"에 사유 발생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필수적 전시 업무"의 "분업 사업자"와 공동주최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지위·권리·역할·의무 관계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3항에 해당하는 비필수 업무의 경우, 사업자 변동 시 "전당"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 31 조 (변경의 효력)

"대관자"가 변경을 신청하고 "전당"이 승인할 경우, 양 당사자는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일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 기간 내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대관계약 문서)

  • 다음 각호의 문서가 "대관" 계약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 1. 대관계약서
    • 2. 대관 계약 당시의 「미술관·박물관 대관규약」
    • 3. 「미술관·박물관 안전관리 기준」
    • 4. 대관 계약 당시의 「미술관·박물관 대관 접수 및 승인기준」(단, "대관" 접수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 5. "대관자"의 대관신청서
  • 제1항 각호의 문서가 상이한 경우, 낮은 호의 문서를 우선합니다.

제 33 조 (통지의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3. 그 외 "전당"과 "대관자"가 "대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주소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거나 수신자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발송한 일방이 발송 사실과 미도착에 대한 대응 노력을 입증하면 이를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3 조의2 (비밀유지)

  • "전당" 및 "대관자"는 상호 업무상 지득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 검찰,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자의 수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임의제출 포함)
    • 2.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3. 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사 및 검사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 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경우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대방의 부패행위 또는 공익 침해행위를 적법한 절차로 신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개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로 보안,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공개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 비관련자, 언론 등에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제 33 조의3 (회의와 자료제출)

"전당"과 "대관자"는 어느 일방이 자료 제출 또는 회의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통지)

"전당" 또는 "대관자"가 대관자파트너센터, 이메일,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 부정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해당 통지는 서면 통지로 간주합니다.

제 35 조 (규약 변경 통지 및 승인)

  • 이 "규약"이 개정되는 경우, "전당"은 제33조(통지의무)에 따라 "대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대관자"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에게 유리한 "규약" 변경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전당"은 "대관자"에게 소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한 조항에 대하여 이전 "규약"을 적용합니다.

제 36 조 (항변권 등)

"대관자"는 항변권, 청구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제약받지 않습니다.

제 37 조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근절)

  • "전당" 및 "대관자"는 "대관자" 대표 및 소속 직원이 "전당"의 직원 및 "대관자"의 공동사(컨소시엄 등), 용역사, 협력사, 소속 직원, 프리랜서 등 계약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시회"의 관계자 및 관람객에게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전시회"의 관계자 및 관람객에게 폭언 등의 위해행위 및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관자"는 제1항의 대표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의 예방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및 폭언 등의 위해행위, 괴롭힘을 동반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위는 정당하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당" 또는 "대관자"는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전당"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및 불이익 예방, 가해자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 38 조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전당"의 사규, 상관례 순으로 따릅니다.

제 39 조 (관할 법원)

이 "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제 40 조 (전시장의 명칭 변경)

"전당"이 "전시장"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대관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이 규약은 변경된 명칭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부칙 (2026.4.1. 예정)

제 1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4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제 2 조 (적용시기)

  • 부칙 제1조(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은 "전시장" 사용일을 기점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의 "대관" 계약에 적용됩니다.
  •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제19조(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 제4항에 해당하여 "대관" 자격이 박탈되어 적용 시점까지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관"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규약" 개정 이전에 "대관" 계약을 체결한 "대관자"는 "규약" 개정으로 기본시설사용료 총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금 비율 감소 등의 사유로 이미 납부한 기본시설사용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별표 1] 대관료 <제5조(대관료) 관련> (대관규약 PDF 파일 참고)

[별표 2]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방침 <제8조(추가대관료) 관련>

전시장 사용시간과 할증기준 <제8조(추가대관료) 관련>:규격,시간,기본대관료 정보를 제공
규격 시간 기본시설사용료
기본사용시간 준비·철수 09시 ~ 18시 100%
전시 운영 10시 ~ 19시
사용일 추가대관 준비·철수 08시 ~ 09시, 18시 ~ 22시 150% 할증
전시 운영 08시 ~ 10시, 19시 ~ 22시
휴관일 추가대관 준비·철수 09시 ~ 18시 150% 할증
전시 운영 10시 ~ 19시
기본사용시간 외 08시 ~ 09시 200% 할증
18시 ~ 22시
기타대관 전시 관람, 행사, 방송, CF 제작 등 19시 ~ 22시 200% 할증
  • 1. 기본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추가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 3. "기타대관"은 1회 3시간 단위이며 "기타대관"의 종료 시점은 행사 장비 등이 "전시장" 외부로 반출되는 시간까지로 산정합니다.

[별표 3]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방침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

전시회의 상업적 활용기준 <제15조(부대행사·판촉·방송진행 유의사항) 관련>:구분,허용,금지 정보를 제공
구분 허용 금지
홍보 ▪ 전시회 취지에 맞는 기업·브랜드 명칭을 제목에 노출
▪ 협찬사ㆍ후원사의 기업ㆍ브랜드 명칭을 부제(副題)에 노출
▪ 관람시간 외의 시간에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 관람시간 중이라도 관람객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촬영
▪ 전시회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브랜드 명칭을 제목에 노출
▪관람시간 중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촬영
전시실 ▪ 전시회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으로서의 상품 전시
▪ 전시 작품의 기증처 등을 명제표나 설명문에 기재하거나 표시
▪ 간접광고 허용(단, 전당에 사전 고지해야 하며, 관람객이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작품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 작품이 아닌 상품 전시 및 판매
▪ 기업 홍보 목적 전시
▪ 작품과 무관한 내용을 명제표나 설명문에 기재하거나 표시
▪ 기업 홍보 부스 설치
▪ 전시 작품 판매 행위(아트페어 제외)
부속
공간
▪ 관람시간 종료 이후(19~21시) 로비 부속공간에 기업 부스 설치 ▪ 기업 부스 설치
▪ 전시회 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 또는 상품 대다수를 판매
부대
행사
▪ 기업전용 개막식, 폐막식
▪ 19~21시 사이의 기업 행사(단, 로비 부속공간에서만 허용)
▪ 19~21시 사이의 기업 고객 대상 관람 행사
▪ 19~21시가 아닌 시간대의 기업 행사

안전관리기준

 

제 1 조(목적)

「예술의전당 미술관·박물관 안전관리 기준」(이하 "지침"이라 합니다)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합니다)이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이하 "전시장"이라 합니다)을 운영함에 있어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 2. "부대행사"란 "전시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의 판매, 학술대회, 리셉션, 개막식, 기자간담회, 체험행사, 초청행사, 설명회, 방송∙사진 촬영 등의 부대적 활동을 말합니다.
  • 3. "전시실"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을 말합니다.
    • 가. 한가람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7전시실까지 내부 공간
    • 나.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다. 서울서예박물관 : 제1전시실부터 제3전시실까지 내부공간
  • 4. "부속공간"이란 로비, 수장고 등 "전시실" 외부의 대여 가능한 실내 공간을 말합니다.
  • 5. "전시장"이란 "전시실"과 "부속공간"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 6. "대관"이란 "전시회"와 "부대행사"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과 설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7. "대관자"란 "대관"을 위해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8. "대관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괄합니다.
    • 가. "전시 준비"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전시 운영" : 일반 공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 "전시 철수" : "전시 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9. "전시물"이란 작품, 패널, 가벽 등 장치장식물, 매대, 책상, 자재 등 "전시회"와 관련되어 "대관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할 모든 종류의 물품을 말합니다.
  • 10. "규약"이란 "대관자"가 적용을 받는 기간의 「미술관·박물관 대관규약」을 말합니다.

제 3 조 (일반원칙)

  • "전시장"을 사용하는 "대관자"는 이 "지침"을 비롯하여 안전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작업자, 관계 직원과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장" 시설과 설비의 안전성 저하 및 손망실을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규약" 및 "전당"이 별도로 제공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집니다.
  • "대관자"는 전기, 소방, 목공, 건축 등 모든 공정에 대해 프리랜서, 용역, 협력, 공동(컨소시엄) 등 어떠한 명칭과 방식에 상관없이 기업이나 개인 등 제3자와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장" 시공과 철거를 맡기더라도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 및 최종적 책임은 "전당"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대관자"는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전당"에 즉각적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관람객과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소방, 환경, 보건 등 국가가 정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이 "지침"에 대하여 "대관자"와 "대관자"의 시공업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당"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전당의 역할)

  • "전당"은 "대관자"의 "전시회" 개최를 위한 "전시 준비", "전시 운영", "전시 철수" 기간의 모든 작업과 운영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지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하거나 감독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전당"은 "대관기간" 동안의 모든 작업에 입회하고 이 "지침"의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대관자"에게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경고 또는 긴급 및 일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시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이 "지침"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 5 조 (작업 일반 기준)

  • "대관자"는 모든 작업에 대해 [별표 1]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전당"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대관자"가 제출한 작업 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 또는 작업의 결과물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전당"은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전시물"은 장치반입구를 통해서만 반입·반출할 수 있습니다.
  • 구획을 위한 가벽 구조물 및 상부 작업(목공, 전기, 장치장식물 등) 등 장치장식 시공 시, 현장에 출입하는 "대관자"와 현장 관리 감독관을 포함한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 협회전과 같이 가벽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전시회"에서 고소 작업을 할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시공업체가 안전하게 "전시 준비"와 "전시 철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서 시공해야 하며, 사고 예방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해당 "전시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에 대해 응급조처하고 재발 및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모든 작업 과정에서의 바닥 훼손 방지를 위해 "전시장", 반입 통로, 화물 엘리베이터 등에 5mm 이상의 PVC 골판지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보양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1. 모래, 흙, 자갈 설치·철거
    • 2. 카펫·파이텍스 설치‧철거
    • 3. 바닥재 설치‧철거
    • 4. 목재, 합판, MDF로 작업한 가벽과 구조물의 설치‧철거
  • 보양 비닐이나 테이프는 설치물 설치·철거 완료 시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 "전시회"의 개막식, 행사 부스 운영 등 모든 "부대행사"를 위한 장치장식물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분진, 소음, 매연 등의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전당"의 담당자에게 입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 1. 사다리, 사다리차의 사용, 비계의 조립과 해체
    • 2. 가벽의 설치
    • 3. 작품의 하역
    • 4. 전기설비의 설치
    • 5. "대관자" 또는 "전당"의 담당자가 위험한 작업이라 판단하는 작업
  • "대관자"는 시공업체와 함께 [별표 2]에서 정한 위반사항의 유무를 부문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를 위해 가벽, 장치장식물 등의 "전시물" 시공 시 반드시 E0급 친환경 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증 또는 사용 증빙을 "전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불가피하게 시설물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3]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별표 2] 제1항의 위반사항 점검 후에 "전시회"를 개막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2항의 위반사항 유무에 대한 최종 점검 이후 "전당"의 승인을 얻고 "전시회"에 대한 철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소방안전과 유지관리)

  • "대관자"는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전시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물 위치에 "전시물"을 설치할 수 없고 "전시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피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피난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 1. "전시회"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 등을 비상 대피 동선, 비상 출입구, 비상계단에 쌓아둘 수 없습니다.
    • 2. 작품, 장치장식물 등 "전시물" 설치 시 소화설비, 방화문, 전기 EPS 출입문, 화장실 입구 등을 피해야 합니다.
    • 3.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전시장" 내에는 유사시 대피 경로를 표시한 대피 안내도와 함께, 평시에는 상용전원, 정전 시에는 비상전원을 사용하는 피난유도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4. 피난대피로 유도등(피난동선, 피난구, 통로) 설치 시 "전당"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5. "전시 운영" 중 사용하지 않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해제하고 전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6. "전시실" 내에 "전시물" 보관 등을 위해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창고는 비상 대피 동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하며 출입문과의 적절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모든 비상구는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소화설비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피난 안내도는 "전시장" 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어 관람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장"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 준비" 중 선방염 처리된 제품만을 반입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 및 [별표 1]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반입 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 물품과 동일한 재질 및 색상의 시료품(가로 29cm×세로 19cm 이상)을 대관시작일 전까지 "전당"에 제출하거나, 반입 물품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법"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관자"는 최초 방염성능검사 내용연한(3년) 이내에 재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재발급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내용연한을 초과한 물품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후방염 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당"이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합니다.
  • "전시장" 및 장치반입구 등 "전당" 구내의 무허가 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됩니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안내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은 "전당"이 별도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릅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시공,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 7 조 (위험물의 반입ㆍ반출 및 취급 제한)

  • "대관자"는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위험물, 가연성 물질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휘발유, 신나, LP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의 반입은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전당"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방, 고압가스, 산업안전보건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 8 조 (작업 신고)

  • "대관자"는 "전당" 구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작업 내용을 [별표 1]에 따라 정리하여 대관시작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전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 준비", "전시 철수" 과정의 작업에 대해 "전당"으로부터 변경을 요청받거나 사안이 변경된 경우, [별표 1]의 작업 신고서를 재상신하고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시장"의 직전 "대관자"가 사용한 "전시물"을 다음 "전시회"의 "대관자"가 양도받을 경우, "전당"에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하며 "대관자" 상호 간 양도양수 협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전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전시장" 원상복구의 책임은 양수받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다음 "전시회"의 "대관자"가 양수한 가벽, 카펫, 암막 커튼, 시트지 등의 방염서류는 변경된 전시명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전시 철수)

  • "대관자"는 "전시회"를 위해 사용한 공간 전부에 대해 원상복구 해야 하며 "전당"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 철수"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전시장" 벽면을 전당이 지정한 페인트를 사용하여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1. 1차 퍼티(Putty)
    • 2. 건조
    • 3. 2차 퍼티(Putty)
    • 4. 건조
    • 5. 샌딩(사포질)
    • 6. 1회 도장(지정 페인트)
    • 7. 2회 도장(지정 페인트)
    • 8. 걸레받이 도장
  • "대관기간"의 종료일과 "전시 운영"의 종료일이 동일한 경우, 일반 관람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작품을 우선 철수한 뒤 "전시물" 철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관자"가 설치한 로비의 구조물(가벽), 부대시설 등을 철수할 때는 5mm 이상의 PVC 골판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바닥 보양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다른 관람객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펜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제 10 조 (전기설비 설치·철거 공사)

  •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무자격자는 전기공사 및 소방전기설비공사를 수행할 수 없으며,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방전기설비를 포함한 전기공사할 때는 사전에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당"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전기설비 설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1. 사전에 "전시장" 전기 사용량을 "전당"과 협의한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 2. 분전반은 누전 차단기(ELB)와 개폐기(MCCB)가 함께 달린 전기 공급 기준 장치로 바닥에서 3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분전반 앞에 물건이 적재되거나 철사, 철, 파이프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전당"이 제공하는 소화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 3. "대관자"는 합선이나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갈라진 전선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파손된 스위치나 콘센트 등 불량 자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부스 내 전열 및 조명 메인 전원 설치 시,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5. 전선을 접속할 때는 전선의 절연 성능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을 절연하고 안전한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6. 전기공사 완료 후 전기시공자는 절연 저항 측정값을 "전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치장식 또는 구조물, 부스 조명 등의 전력 공급을 위해 차단기 및 ON/OFF 스위치를 설치한 경우, "대관자"는 설치한 차단기와 스위치에 이름표를 부착하여 전자기기나 장치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의 설치 도면 및 회로도(배선도)를 "전당"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 전에는 전기 사용량과 전원 공급 안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전시 준비" 및 "전시 철수" 작업 중에는 "전당"의 시설과 조명기 등이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당"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안전 점검, 순간 정전 등에 대비하여 "전시회"를 위해 설치한 전기 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전당"은 정전이 예정된 경우, "대관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대관자"는 정전에 대비하여 노후화된 장비나 자동 복구되지 않는 전기 시설물을 확인해야 하며, 정전이 종료된 이후 자체 점검을 통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전기설비공사에 관한 그 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관자"는 전기 시공업자가 "대관기간" 동안 "전시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전기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수리 필요 사항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한 내용을 "전당"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 11 조 (가벽과 구조물 설치공사)

  • "대관자"는 "전시회"를 위해 가벽,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전당"에 구조물의 설계도면(평면도·입면도·상세도)을 제출하여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 "전시실" 내 가벽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호의 높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1. 한가람미술관 제1~6전시실 최대 2,900mm
    • 2.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최대 2,750mm
    • 3.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1~2전시실 최대 3,100mm
    • 4.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최대 2,900mm
    • 5. 서울서예박물관 제1~2전시실 최대 3,100mm
    • 6. 서울서예박물관 제3전시실 최대 2,900mm
  • 가벽을 설치할 때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밀폐된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해야 합니다.
  • 가벽 등 장치장식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해당 "전시장"의 규격과 면적에 맞춰서 시공해야 하며, 설치물이 상·하·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추가하거나 보강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당"의 기본 시설(벽면, 아크릴 루버, 매쉬망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가벽이 붕괴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벽면에 고정해야 합니다.
  • 설치물의 각 연결 부위는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 "대관자"는 로비 벽면에 가벽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1. "전당"이 제공하는 후크걸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2. 가벽의 두께는 90mm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소방시설은 노출되어야 하고 화재발신기 표시등, 통로유도등, 소화설비 수동조작함은 어떤 시야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3. 로비에는 부스 및 작품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규약" 제11조(대관기간 유의사항)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구조물을 설치한 후 현장에서 "전당"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전시 철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2 조 (목재 공사)

  • "대관자"는 목재 공사를 할 경우, 목재를 외부에서 절삭 및 가공 등을 거친 후 반입해야 하며 "전시장" 내에서는 조립만 할 수 있습니다.
  • "대관자"는 제6조(소방안전과 유지관리) 제5항에 따라 합판, MDF 등의 목재 등의 내외부 면에 반드시 방염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염서류를 "전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승인 없이 "전시장" 내에서 전동 톱이나 대패 등을 이용해 분진을 유발하는 목재 절단, 퍼티, 사포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전당"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집진기 설비를 갖추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전시회"의 "대관자"에게 가벽 등을 양수받은 현재의 "대관자"가 설계 변경 목적으로 구조물을 추가할 경우, 해당 목재에 대해 선방염 또는 후방염 처리를 한 후 "전당"에 방염성능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3 조 (유리 공사)

  • "대관자"가 "전시장" 벽 또는 바닥에 유리 제품을 설치할 때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유리로만 시공할 수 있으며, 그 유리에는 안전유리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 철수" 시 설치했던 유리를 안전하게 수거한 뒤 반출해야 합니다.

제 14 조 (조경 공사 및 조형물의 설치)

  • 물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를 할 경우, "대관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대관자"가 "전시회"를 위한 물, 조형물 등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전당"은 기본 시설물의 바닥 하중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물"에 대한 하중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 15 조 (카펫·파이텍스 등 바닥재 시공)

  • "전당"의 기존 벽면과 바닥에는 실리콘, 양면테이프, 접착제(순간접착제·오공본드·목공본드 등)을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마스킹 테이프나 랩핑 필름 등의 보양 작업을 한 후에는 타일카페트용 접착제 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타일과 카펫을 시공할 때는 들뜨거나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일과 카펫을 시공할 때는 방화문이 열리고 닫히는 데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제6조(소방안전과 유지관리) 제5항에 따라 카펫, 파이텍스, 타일 카펫 등에 대하여 선방염 처리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염서류를 "전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카펫은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철거 후 "전시장" 바닥에 점착성 잔여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왁싱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전당" 담당자에게 검수받은 후 "전시 철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 16 조 (고소작업)

  • "대관자"는 현장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을 진행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및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 따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음 각호의 높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1. 5cm이상~120cm미만 안전모 착용
    • 2. 120cm이상~200cm미만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3. 200cm이상~350cm이하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발판 및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높이 5cm 이상의 모든 고소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자는 반드시 2인 1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전시장" 로비에서 고소작업을 진행할 때는 통행로 주변을 펜스로 차단하여 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당"의 고소작업 관련 "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작업자를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해야 합니다.
  • 전동 리프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한 후, 낙하 방지를 위해 리프트 안전구역에 설치된 바(bar)에 착용한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2. 리프트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유도원은 리프트 작업자 아닌 일반인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3. 전동 리프트를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며, 작업자는 작업대를 조금이라도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전기 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진행할 경우,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5. 작업자는 전동 리프트의 전진 및 방향 전환 스위치에 다른 물체로 고정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6. 전동 리프트 작업대에는 최대 2명의 작업자가 탑승할 수 있으며, 정격 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은 실을 수 없습니다.
    • 7. 작업자는 전동 리프트의 작업대를 상승시킨 후 리프트 발판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8. 전동 리프트에 탑승한 작업자는 상부 구조물에 끼임이나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상승 방지 장치를 임의로 탈착하거나 해제하여 작업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전동 리프트 등)를 사용할 경우, 작업 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당" 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제 17 조 (운수통관 작품 설치 및 철수)

  •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시 최대 하중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되며 "전시물"의 무게가 100kg를 초과할 경우, "전당"의 승인을 받고 반입, 반출할 수 있습니다.
    • 1. 한가람미술관 : 최대 3t
    • 2. 서울서예박물관 : 최대 1.2t
  • "대관자"는 "전시회" 작품 설치 후, 빈 크레이트를 소화전 등의 소화설비 또는 화물 엘리베이터 앞, 장치반입구 등에 쌓아두거나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단, "전당"과 협의하여 비용을 납부하고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작품 및 크레이트를 수장고에 반출입할 때는 반드시 "전당"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며, 운송 작업자는 보호구(안전모·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작업자는 작품 및 크레이트를 옮길 때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적재해야 합니다.
  • 지게차를 이용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물이 적재되어야 합니다.
  • 전동 지게차로 화물 및 작품을 하역 운반할 때는 적재 화물의 중량에 맞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팔레트(pallet)를 사용해야 하며 심한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제 18 조 (전시 운영)

  • 대관자"는 "전시회" 및 "부대행사"를 위하여 현수막이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전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설치물 및 반입물은 "전시회" 또는 "부대행사" 종료 후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 "전시실" 이외의 보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로비 등 "부속공간"에 "전시물"이나 매대 등을 설치할 경우, "대관자"는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집니다.
  • "대관기간" 중 "전시실"의 개폐는 "전당"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람객의 통행과 안전을 위해 "전시회"의 입장 및 매표 등의 대기 줄을 계단에 세울 수 없습니다.

제 19 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 이 조에서 정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합니다)란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어 일정한 방향을 향해 영상을 녹화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회"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물은 "대관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철수해야 합니다.
  •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전시실" 외의 "부속공간"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간이판매점(아트숍) 등 분실 또는 도난 우려가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전당" 보안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직접 설치한 "CCTV"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집니다.

제 20 조 (폐기물의 처리)

  • "전시회"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관자"가 자기 비용으로 직접 폐기해야 하며, "전시장" 또는 "전당"의 쓰레기처리장 등 구내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1. 일반 폐기물 :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직접 처리합니다.
    • 2. 특정 폐기물 종류 : 스티로폼, 폐비닐, 하이텍스, 코팅된 종이류, 목재 등 "전시 설치" 및 "전시 철수" 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대관자" 비용 부담으로 업체에 위탁하거나 직접 처리합니다.

제 21 조 (소화가스설비 구역 유지)

  • 소화가스설비 구역은 화재 발생 시, 소화가스(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방식으로 구역이 밀폐되어야 하므로, "대관자"는 장치장식 시공 시, 소화가스설비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능을 방해하는 변형, 장애물 배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4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별표>

[별표 1] 작업신고서 <제5조(작업 일반 기준) 관련>

작업신고 서류 <제5조(작업 일반 기준) 제1항 관련>:작업종류,작업 신고 시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
작업종류 작업 신고 시 제출서류
기본 ▪ 시공도면 1부(평면도·단면도·입면도·상세도·전기구성도)
▪ 설치·철수 공정표 1부
▪ 현장 대리인계 1부
▪ 시공업체 작업자 출입 명단 1부
▪ 피난유도등 설치 계획서 1부
▪ 설치, 철수 보양 계획서 1부
▪ 비상대피 안내 1부
▪ 통신설치 계획서 1부
▪ 작업안전규정 설명 확인서 1부
▪ 이동식 크레인 작업 계획서 1부
▪ 지정 페인트 구매 내역서 1부
▪ 친환경 페인트 구매 내역서 및 리스트 1부(가벽 등 "전시물" 설치 시 해당)
방염 1. 방염대상물
▪ 목재, 합판, 시트지, 벽지, 파이텍스, 카펫, 암막, 커튼, 블라인드, 섬유류, 합성수지, 흡음제, 방음제, 필름, 기타 장식물 등 연소 위험이 있는 제품 대상
2. 방염서류 종류 및 발급처
▪ 선방염 :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서(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발급) 및 방염필증(원본) ▪ 후방염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사진, 평면도 포함), 소방서 접수증, 방염 작업확인서(소방서 발급)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필증(원본)
▪ 시료 : 목재 및 합판 종류별 1개 이상, 방염 처리 방법별 1개 이상
3. 제출 및 기한
▪ 전시 오픈 1일 전까지 : 선·후방염 부수서류 및 해당 시 시료 종류별 1개 이상 제출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필증은 전시 오픈 후 최대 5일 이내 제출
전기설비 ▪ 하청 시공 시 현장 대리인계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전기공사 작업 신고서 1부
▪ 전기공사 작업 평면도, 평면도 각각 1부
▪ 현장 대리인 및 작업자 전기자격증 사본 각 1부(소방설비전기자격증 및 전기자격증)
※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름
자재 리스트 ▪ "전시물" 설치는 사안에 맞는 작업 신고서 제출
▪ 빔 프로젝터, TV 모니터 등 반입 전자제품에 대한 사양서

[별표 2] 위반사항 점검표 <제5조(작업 일반 기준) 관련>

1. "대관기간" 중 위반사항

전시준비 및 전시개최기간 중 위반사항:번호,설치ㆍ전시 진행 시 위반사항 정보를 제공
NO 위반사항
1 "전당"이 승인한 공사 외 작업을 진행하거나, 작업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2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보호구 미착용
3 "전시장" 기존 시설물, 부대설비, 조명기구 등의 훼손 및 분실
4 작업 시, 보행자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 위반(소방시설 앞 "전시물", 방화문 고정, "전시실" 내 소화기 미설치 등)
6 "전시 준비" 기간 내 방염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비방염 자재 시공
8 "전시장" 내 무허가 전기톱, 그라인더 등 절삭기계 사용
9 목공, 전기공사 등을 진행할 때 각 작업의 현장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은 경우
10 (목공) 바닥 미 보양, 흡진 설비 등 안전조치 없이 퍼티, 연마 (사포) 작업 시
11 신나, 유성 페인트 등 위험물 반입 및 토치, 용접 등 승인받지 않은 위험작업 시행
12 실리콘, 양면테이프 등 승인받지 않은 접착제 시공
13 (전기) 전원별 차단기 미설치 시
14 (전기) 정전 및 순간정전에 대비한 전기기기 안전조치 미 이행 및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15 시공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전시회" 진행에 차질 발생 시
(예: 전기공사 안전관리 및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인적·물적·화재·붕괴 피해 발생)
16 준공 청소 미이행 및 공사 폐기물 현장 방치 ("전시장", 피난통로, 화물 엘리베이터, 장치반입구 등)
17 "전당" 구내의 무허가 장소(장치반입구, 주차장 등)에서 흡연 행위
18 공사 미완료(공사 중단)로 인한 "전시회" 지장 초래 시
19 "전시장" 훼손으로 차기 "전시회" 등에 중대한 영향 초래 시
20 상주 진행요원의 안전교육 미이행
21 ("전시회" 진행 중) 가벽 및 장치장식물의 형태 변형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22 퇴실 시 "전시실", 대관자 사무실, 아트숍, 매표소 등의 멀티탭 미차단

2. "전시 철수" 중 위반사항

전시 철수 중 위반사항:번호,전시 철수 중 위반사항 정보를 제공
NO 위반사항
1 "전당"이 승인한 공사 외 작업을 진행하거나, 작업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공사 진행 후 제출 포함)
2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보호구 미착용
3 "전시장" 기존 시설물, 부대설비, 조명기구 등의 훼손 및 분실
4 목공, 전기공사 등을 진행할 때 각 작업의 현장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은 경우
5 작업 시, 보행자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전시장" 내 무허가 전기톱, 그라인더 등 절삭기계 사용
7 (목공) 바닥 미보양, 흡진 설비 등 안전조치 없이 퍼티, 연마(사포) 작업 시
8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 처리한 경우
9 "전당" 구내의 무허가 장소(장치반입구, 주차장 등)에서 흡연 행위
10 철거 지연 및 타 "전시회" 민원 발생 시
11 "전시장" 훼손으로 차기 "전시회" 등에 중대한 영향 초래 시
12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 중단 시
13 "대관기간" 중 "전시실", 대관자 사무실, 아트숍, 매표소 등에 설치한 멀티탭 등 미철거

[별표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기준표 <제5조(작업 일반 기준) 관련>

1. "오염물질"(「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오염물질) 및 별표 1)

  • 1. 미세먼지 (PM-10)
  • 2. 이산화탄소 (CO2;Carbon Dioxide)
  • 3.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4. 총부유세균 (TAB;Total Airborne Bacteria)
  • 5. 일산화탄소 (CO;Carbon Monoxide)
  • 6. 이산화질소 (NO2;Nitrogen dioxide)
  • 7. 라돈 (Rn;Radon)
  • 8.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 9. 석면 (Asbestos)
  • 10. 오존 (O3;Ozone)
  • 11. 초미세먼지 (PM-2.5)
  • 12. 곰팡이 (Mold)
  • 13. 벤젠 (Benzene)
  • 14. 톨루엔 (Toluene)
  • 15. 에틸벤젠 (Ethylbenzene)
  • 16. 자일렌 (Xylene)
  • 17. 스티렌 (Styrene)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및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시행규칙 제10조 관련):구분,오염물질 종류(품알데하이드,톨루엔,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정보를 제공
구분 오염물질 종류
품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 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 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를 적용한다.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한다.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시행규칙 제3조 관련: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미세먼지(PM-10)(㎍/㎥),미세먼지(PM-25)(㎍/㎥),이산화탄소(ppm),폼알데하이드(㎍/㎥),일산화탄소(ppm)) 정보를 제공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ppm)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ppm)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및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행규칙 제4조 관련: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이산화탄소(ppm),라돈(Bq/㎥),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정보를 제공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탄소(ppm) 라돈(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관계법령>

  • 1.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0호, 2023. 9. 14., 일부개정]
  •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82호, 2024. 3. 11., 일부개정]

대관접수 및 승인기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예술의전당 미술관·박물관 대관접수 및 승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합니다)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합니다)이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이하 "전시장"이라 합니다)의 대관접수, 심의 및 승인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관자"의 편익과 상생을 도모하여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시회"란 미술품, 미술관 자료, 박물관 자료 등을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 2. "대관"이란 "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신청인"이란 "전시회"의 "대관"을 신청하여 아직 대관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4. "대관자"란 "전시회"의 "대관"을 위해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단체를 말합니다.
  • 5. "대관기간"이란 "대관"을 위해 "전시장"을 사용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 가. "전시 준비" :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입하여 설치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전시 운영" : 일반 공중이 관람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다. "전시 철수" : "전시 운영" 종료 후 반입한 작품, 장치장식물, 기타 기자재 등을 반출하고 "전시장"을 원상복구 하는 절차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 6. "대관승인"이란 "신청인"의 "전시회"에 대해 "대관" 심의와 일정 및 공간 조정을 거쳐 특정 "대관기간" 동안 특정 "전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당"이 허가한 것을 말합니다.
  • 7. "대관부결"이란 "대관" 심의에서 60점 미만의 과락이거나 일정 및 공간 경합 등의 사유로 "전시장"의 사용이 거부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대관접수의 종류)

  • "대관"은 접수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됩니다.
    • 가. 정기대관 접수 : 다음 해 "전시회" 편성을 위하여 "전당"이 당해년도의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수시대관 접수 : 정기대관 접수 이후에 편성된 "대관기간" 중 편성되지 않은 "전시실"의 "대관"을 위하여 "대관"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상시대관 접수 : "전시회"의 성격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년도가 아닌 2~3년 이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서 상시로 접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접수 방식을 말합니다.
  • 제1항 각호의 정기대관 접수, 수시대관 접수, 상시대관 접수는 정기대관, 수시대관, 상시대관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제 4 조 (대관공고)

  • "전당"은 다음 각호의 시기에 "전당"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1. 정기대관 접수 : 매년 4월 중
    • 2. 수시대관 접수 : 공실 발생 시. 단, 발생일로부터 대관 가능 시작일자까지 90일 미만일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관 접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정기대관 접수 : 공고일로부터 40일 이상
    • 2. 수시대관 접수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상시대관 접수는 정해진 접수기간 없이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등 분기별로 제7조(대관신청) 제6항에 따라 신청한 "전시회"에 대해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신청 활성화를 위해 "전당"은 전문잡지 등에 게재하거나 유선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대관접수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대관신청자격)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후적으로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종료한 "전시회"에 대한 대관료 미납액이 존재하는 경우
  • 2. "전시 철수" 시 "전시장"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한 경우
  • 3. 제2호에 해당하는 "대관자" 대신 "전당"이 대리 복구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 4.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미납한 경우
  • 5. "대관" 관련 자격상실을 한 개인∙사업자∙단체인 경우

제 6 조 (대관 제한대상 전시회)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회"일 경우, "대관" 신청이 제한되며 "전당"은 제8조(접수거부)에 따라 "대관" 접수를 거부하거나 "대관승인"이 되더라도 제17조(승인취소 및 이의제기)에 따라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대관종료일 이후에도 원상복구에 상당한 시간 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4. 예술성이 결여되었거나 예술 외적인 목적이 주된 일반 행사인 경우
    • 5. 작품 원본을 모사한 모사품 및 복제품(레플리카, 디지털 프린트 등)이 전시 작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제 7 조 (대관신청)

  •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접수는 "전당" 홈페이지(www.sac.or.kr)에서 "대관" 공고를 확인한 후 대관자파트너센터(center.sac.or.kr)를 통해 "대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시대관 접수는 "신청인"이 전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시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시장" 대표 이메일(sac-museum@sac.or.kr)로 발송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대관" 공고 당시 함께 게시한 「미술관·박물관 대관규약(이하 "규약"이라 합니다)」 및 「미술관·박물관 안전관리 기준(이하 "지침"이라 합니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상태에서 "대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관자파트너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 1. (필수) "대관" 신청서
    • 2. (필수) "신청인"의 주요 경력 및 실적자료
    • 3. (필수) 「주요 작품 정보」(10장 이상)
    • 4. 전시기획서
    • 5. 작품 소장처 측의 대여 약정서 또는 약속 레터 등 입증 가능한 공식 문서
  • 제4항에 해당하는 서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국내외 미술관 또는 컬렉터 등의 소장품 "전시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대관" 신청 시, "전시 준비"와 "전시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0일 이상의 "대관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당"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관" 공고문에 사전 공지한 후 이메일로만 "대관"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접수거부)

"전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대관" 신청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대관"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자료의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
  • 2. 제7조(대관신청) 제4항의 서류가 누락된 경우
  • 3. 제5조(대관신청자격) 또는 제6조(대관제한 대상 전시회)에 해당하는 "신청인" 또는 "전시회"인 경우
  • 4.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한 "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전당"의 여러 "전시장"에 중복으로 "대관" 신청한 경우
  • 5.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 접수의 공고에서 정한 접수기간 외의 기간에 "대관"을 신청한 경우
  • 6.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 접수의 공고에서 정한 "대관" 신청 가능기간 외의 날짜에 "대관"을 신청하거나 광장 또는 옥외 등 "전시장" 외의 장소를 신청한 경우
  • 7. 신청한 상시대관 "전시회"가 2~3년 후의 "대관" 일정을 선점할 시급성과 긴요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8. 신청한 상시대관 "전시회"의 "대관기간"에 다른 "전시회"가 예정된 경우

제 9 조 (대관심의)

"전당"은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대관"을 심의하여 심의일로부터 정기대관은 30일 이내, 수시대관은 14일 이내에 유선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통지 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심의위원의 선정)

  • 심의위원은 "전당"의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대관심의위원 후보군에서 선정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대관" 심의위원은 접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합니다.
    • 1. 정기대관 접수 : 총 5명 이상(단, 외부위원이 과반을 구성하여야 함)
    • 2. 수시대관 접수
      • 가. 경합이 없을 경우 : 총 2명 이상
      • 나. 경합이 있을 경우 : 총 3명 이상(단,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
    • 3.상시대관 접수 : 총 5명 이상(단, 외부위원이 과반을 구성하여야 함)
  • 외부위원은 대관심의위원 후보군에서 3배수 이상으로 추첨하고, 추첨 순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수락여부를 파악하여 선정합니다.

제 11 조 (정기대관·수시대관 심의방법)

  • 정기 및 수시대관 심의는 [별표 1]에 따라 심의하고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정기 및 수시대관 심의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토의할 수 있습니다.
    • 1. 제8조(접수거부)에 해당하는 "전시회"에 대한 구제 여부 판단
    • 2. 부적절한 "신청"에 대한 과락 처리 여부 판단(공연, 행사 등 전시가 아닌 경우 외)
    • 3. 제5조(대관신청자격), 제6조(대관 제한대상 전시회)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
    • 4. 관람 연령제한의 필요성 여부 판단

제 12 조 (정기대관·수시대관 심의결과의 적용)

  • 종합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전시회"는 과락으로 부결 처리합니다.
  •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전시회" 중 신청한 일정에 경합이 없는 경우 우선 배치하며, 경합이 있는 경우 제13조(정기대관·수시대관 일정경합)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전시회"를 배치합니다.
  • 제2항에 따라 배치한 후, 배치받지 못한 "전시회" 중 종합점수가 높은 "전시회" 순으로 "전당"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전시회"를 배치합니다. 단, "전당"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잔여 일정 중 어느 일정에 배치할 것인지 제의할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전시회"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2항과 제3항의 "전시회" 배치 과정에서 "전당"은 "전시회"의 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3항에 따라 잔여 일정을 조정할 때 "전당"은 "전시장"의 변경을 "신청인"에게 제의할 수 있습니다.
  • 제2항부터 제5항의 절차를 거쳐 일정을 배치하였음에도 일정의 부족 또는 "신청인"의 제의 거절로 더 이상 "전시회"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전시회"는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합니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 접수 이후 전시취소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전당"은 수시대관 접수 이전에 정기대관 승인 건이면서 일정 경합 등으로 불승인된 전시에 대해 종합점수가 높은 "전시회" 순으로 대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정기대관·수시대관 일정경합)

  •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의 "전시회"의 "대관기간"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전시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이를 일정 경합이라 합니다.
  • 일정경합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1. 총점이 높은 "전시회"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2. 총점이 같을 경우, 예술성, 공공성, 대중성, 신뢰성 평가요소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전시회"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3. 제2호에 의하여도 경합이 계속될 경우, 최근 2년간 대관 경험이 있는 "신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이 결과가 동일할 경우 최근 2년간 제재 점수가 적은 "신청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4. 제3호에 의하여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당" 주관으로 경합이 있는 "신청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제 14 조 (상시대관 심의방법)

  • 상시대관 심의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합니다.
  • 상시대관 심의에서 종합판단 결과,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이 가(可)할 경우 승인합니다.

제 15 조 (회피 및 제척)

  • "대관" 심의위원은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또는 "전당"이 위촉된 심의위원과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을 제척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을 제척할 때는 해당 심의위원의 의견 청취 후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 제척과 회피는 "신청인"의 "대관" 신청분에만 적용하며, 제척하거나 회피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을 산정합니다. 단,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심의위원을 제외한 후 그 수가 3명 미만일 경우 해당 "전시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의합니다.
  • 심의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심의위원이 제외된 후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1. 해당 심의위원의 영구 제명
    • 2. "신청인"이 해당 심의위원에게 청탁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해 2년간 "대관" 자격 박탈
  •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되는 이해관계는 [별표 3]에 따릅니다.

제 16 조 (대관승인과 계약)

  • "전당"은 "대관승인"시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관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당"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전시 준비"와 "전시 철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관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당"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전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일 지정마감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당"은 "대관자"가 국내외 미술관, 컬렉터 등 소장처로부터 다수의 작품을 대여함에도 대여 계약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대여 계약에 대한 기일을 정하는 조건으로 "대관"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대관"에 조건‧단서를 부과하여 승인한 경우, "대관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그 조건‧단서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당"은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규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승인취소 및 이의제기)

  • 다음 각호의 경우, "신청인"의 "전시회"가 "대관승인"되더라도 "전당"은 그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제5조(대관신청자격) 또는 제6조(대관제한 대상 전시회)에 해당하는 "신청인" 또는 "전시회"인 경우
    • 2. 제8조(접수거부) 대상의 "전시회"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 3.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계약이 파기된 경우
    • 4. "대관" 신청 당시에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5. "대관" 계약을 제3자에게 전대, 전매, 양도, 이전한 경우
    • 6. "전시회"의 주요 내용이 "전당"의 사전 승인 내용과 다르거나 임의로 변경∙추가∙제외된 경우
  • 제1항에 따라 "대관승인"이 취소 처분된 경우, "대관자"는 "전당"의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용을 심의하여 처분 또는 처분 취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 18 조 (자료의 보존과 반환)

  • "대관"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되며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폐기합니다.
    • 1. "대관" 신청서 : 30년
    • 2. "대관승인" 건의 제1호를 제외한 자료 :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 3. "접수거부" 또는 "대관부결"된 건의 제1호를 제외한 자료 : 결과 통보일로부터 120일
  • "접수거부" 또는 "대관부결"된 "신청인"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91일 이후 120일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합니다.
  • "전당"은 관련 법령, 감사업무의 수행, 분쟁 해결, 아카이브 활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의 자료 반환을 거절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료를 선별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기타사항)

  • "전당" 또는 "대관자"는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전당"과 "대관자" 각각 다른 일방을 면책합니다.
  • "전당" 및 "대관자"는 각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청구할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때 법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이 "기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 이 "기준"은 "대관" 계약 체결 당시 "전당"과 "신청인"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릅니다.
  • "전당"이 "전시장"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대관자"에게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변경된 명칭에 따라 효력을 갖습니다.

부칙

이 “기준”은 2025년 4월 29일부로 시행됩니다.

[별표 1]

1. 대관심의 배점표 및 평가내용

대관심의 배점표 및 평가내용:평가요소,평가내용 정보를 제공
평가요소 평가내용
예술성
(30점)
▪ 작품의 수준이 높은가?
▪ 전시 기획의도가 참신하고 의미 있는가?
▪ 전시회가 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할 것인가?
대중성
(30점)
▪ 전시회가 관람객에게 재미, 감동 또는 영감 등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가?
▪ 전시회가 특정 계층이나 작가가 아닌, 일반 관람객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전시회가 문화예술향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공공성
(20점)
▪ 전시회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전시회가 문화격차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전시회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예술활동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가?
▪ 전시회가 소외계층 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신뢰성
(20점)
※ 대관담당자가 취합하여 채점표에 반영 / 기본 점수 10점 부과 후 가점·감점
- 최근 2년간 제재 없이 정상 전시한 전시회 건당 가점 2점
-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 점수만큼 감점(유효기간 발생일로부터 2년)

※ 심의위원 채점결과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과락

2. 대관심의 평가척도

대관심의 평가척도:평가척도,매우그렇치 않다,그렇치 않다,약간그렇치 않다,보통이다,약간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 정보를 제공
평가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30점) 0 5 10 15 20 25 30
점수(20점) 0 3 6 10 14 17 20

3. 신뢰성 평가요소 가·감점 기준

  • 가. 가점은 심의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제재 없이 진행한 "전시회" 건당 가점 2점을 부여하며, 취소되거나 "대관기간" 중 3분의 1 이상 중단한 "전시회"(중단 귀책사유 무관)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규약" 제20조(대관심의 불이익)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은 처분일로부터 2년간 대관심의 시 "대관자 신뢰도" 정량평가에서 감점 처리한다.
    • 1. 제재에 의한 계약 해지 또는 승인 취소 : "전시회" 당 10점
    • 2. "대관자"의 사정으로 승인, 계약된 전시를 중단∙취소하는 경우 : "전시회"당 5점
    • 3. 제재에 의한 전시 중단(일부∙전체) 1일당 : 중단 1일당 1점
    • 4. "전시회" 개막을 하지 못했을 때 : 중단 1일당 1점
    • 5. 경고 : 건당 1점

[별표 2] 상시대관 심의기준

1. 평가기준

상시대관 심의기준 평가기준:평가내용, 요점 및 배점 정보를 제공
평가내용 요점 및 배점
(선행 판단) - 승인ㆍ부결 결정사항은 아님  
(중요성과 시급성) 해당 전시회가 우선적으로 대관을 승인할 만큼 중요하고 승인이 시급한가? 7점 척도
(비교우위) 해당 전시회가 정기대관으로 신청했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전시회와 비교했을 때도 해당 전시회를 우선 선정했을 것인가? 7점 척도
(독점적 권리) 다른 신청자가 해당 전시회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이 신청자가 독점적 권리 또는 전문성을 가지는가? 7점 척도
(신뢰성) 이 신청자는 미술계와 예술의전당이 신뢰할 만한 개인, 기업, 단체인가? 7점 척도
(종합 판단)  
위의 선행판단을 종합했을 때 해당 "전시회"를 정기대관이 아닌 이번 심의에서 승인할 필요가 있는가? 가/부

2. 가/부 판단 기준

종합판단에서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가(可)"를 할 경우 승인처리됨.

3. 선행판단

  • 가. 종합판단을 위해 사전에 점검하는 요소로 평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님
  • 나. 평가척도
선행판단:평가척도,매우그렇치 않다,그렇치 않다,약간그렇치 않다,보통이다,약간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 정보를 제공
평가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급 7 6 5 4 3 2 1

[별표 3]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되는 이해관계

  • 1. 이해관계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 2. 이해관계자가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단체의 직무관계자인 경우
  • 3. 이해관계자(법인·단체)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 4. 이해관계자(법인·단체)에 본인 또는 가족이 고문·자문으로 활동 중인 경우
  • 5. 이해관계자(법인·단체)의 본인 또는 가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 6. 이해관계자(법인·단체)가 신청한 전시회에 본인 또는 가족이 30% 이상 투자한 경우
  •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채용 동기 등 3년 이상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8. 이해관계자와 심의위원 간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계약 체결, 정책·사업 결정 또는 집행 등의 직무 수행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있었던 경우 (단, 대관 심의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심의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