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홈으로

프린트 공유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카카오톡 아이콘

  >  대관안내  >  공간별 대관안내  >  기타 행사공간 및 촬영장소  >  대관절차 및 유의사항

공유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기타 행사공간 및 촬영장소

  • 예술이 숨쉬는 문화공간, 문화예술과 소통하는 환희의 공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은 세계적으로 자부심이 되는 예술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벤트 및 행사공간 대관절차 및 유의사항입니다.

대관업무 절차

  • 1.대관신청
    • 수시접수 : 홈페이지→공간ㆍ대관→공간별 대관안내→기타 행사공간 및 촬영장소
    • 접수서류 제출 : 신청서 및 행사기획안
      ① 회사소개 ② 행사개요 ③ 프로그램 구성 ④ 일정표 ⑤ 공간배치도(시안,사진,도면 등) ⑥ 행사장(인력,공간) 관리계획
    • 보내는 곳 : 대관 담당자 e-mail

    ※ 대관신청은 대관개시 30일 전 접수를 전제로 하되, 불가피 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 2.대관심의
    • 행사기획안 평가
      ① 행사구성 ② 공간배치(시안,사진,도면등) ③ 일정표 ④ 인력운영
    • 행사공간에 대한 적정성
  • 3.심의결과 통보
    • 대관심의회 조건부 승인 시 “4.업무협의” 결과에 따라 대관 승인여부 결정
  • 4.업무협의
    • 행사 대상공간, 유입동선, 추진일정
    • 관계부서 (시설물 설치, 행사안전, 유사 관련사항 등) 기술협의
    • 유의사항
      • 대관계약 체결 전 대외 홍보행위 금지
      • 장비 반입·반출 오전 8시30분 이전 / 오후 23시 이후 ※ 상호 협의 후 조정가능
      • 협의 외 홍보물(배너, 현수막, DID 등) 추가설치 불가
      • 시설물 설치 내용의 변경 시에는 전당 승인
      • 시설물 설치·철거 시 전당 고유 목적사업에 문제(소음.냄새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 행사장 내 보안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야외공간의 경우 별도 보안장비 설치나 인력 상주 권고
      • 행사장 내 종교·모금·호객·서명운동 등 유사행위 불가
      • 전당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대관 종료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행사장 내 발생된 쓰레기 및 폐기물은 대관자가 수거 후 반출
  • 5.대관계약
    • 계약체결 시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다.
    • 잔금은 대관개시 7일 전 까지 납부한다.
  • 6.대관개시·종료
    • 장비 반입 및 설치
    • 행사개시
    • 장비 철거 및 반출
    • 시설물 점검 : 전당

대관비용 안내

  • 1.1일 행사 대관료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1일 행사 대관료:장소명.면적(㎡),주중,주말·휴일,기준 정보를 제공
    장소명 면적(㎡) 주중 주말·휴일 기준
    실외 음악광장 225 별도 협의 1일
    (09시~22시)
    미술광장 225
    계단광장 225
    도로변 225
    실내 비타민중앙 72
    비타민라운지 64
    • *심야시간(22시 ~09시) 대관은 시간당 200만원씩 적용(대관 시간 별도 협의)
  • 2.기간할인
    기간할인:구분,4~6일,7~9일,10일 이상 정보를 제공
    구분 4~6일 7~9일 10일 이상
    할인율 30% 40% 50%
    • 할인적용 예시 (* 장기사용 시 할인적용 합니다.)
      음악광장 10일 사용시 : (대관료*10일) - ((대관료*10일)*50%) = 사용료
  • 3.촬영 대관료
    촬영 대관료:구분,3시간,6시간,12시간 정보를 제공
    구분 3시간 6시간 12시간
    영상물 600,000 1,200,000 2,000,000
    인쇄물 300,000 600,000 1,000,000
    • 야간촬영(22시~09시)은 3시간 단위로 2,000,000원씩 촬영대관료 납부 / 촬영시간 별도 협의
    • 취미활동 및 비영리목적의 촬영에 한하여 대관료를 면제하나, 대관 신청서는 제출하여야 함
  • 4.대관료 환급기준
    •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조치 한다.
    • 전당 구내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단, 폭설·폭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전당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 대관자 사정으로 대관개시일 30일 이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50%)
 

대관문의

  • 기타공간 및 촬영 : 공연장운영부 강다혜 (Tel.580-1721) event@s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