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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 시설 이용수칙

  • 제정 : 2018.12.19
  • 개정 : 2019.03.08

제1조 수칙의 적용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옥내·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수칙에 따라 시행 됩니다.

제2조 시설 이용의 제한

  • 1.시설 이용 시 고객안전과 청결을 위하여 반려동물(반려견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및 점검 시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안전, 청결, 질서를 위한 전당 직원(관리직원, 경비, 안전요원 등)의 지시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4.시설 파손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사전 승인되지 않은 상업적 목적의 시설 촬영은 제한됩니다.
  • 6.사건ㆍ사고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일부 직원 및 보안요원은 휴대용 영상 촬영 장치를 운용합니다.

제3조 이용수칙

전당은 시설의 안전, 청결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고객은 입장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지정 된 곳에서만 음식물 취식이 가능합니다.
  • 2.우면지 연못 앞을 제외한 모든 곳은 돗자리 사용이 금지됩니다.(단체 방문 시 별도 사전 승인 필요)
  • 3.다른 이용고객을 위하여 개, 고양이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 및 전용 이동장(케이지)을 이용한 반려동물은 제외}
  • 4.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및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 5.6세 이하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 6.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합니다.
  • 7.예술의전당 내 공공시설 및 대여시설의 반출을 금합니다.
  • 8.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차, 공놀이, 드론 및 이와 유사한 기구
    등은 출입 및 사용을 금합니다.(사전 승인을 받은 물품 제외)
  • 9.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되가져 가야 합니다.
  • 10.각 시설별 이용수칙은 별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11.2020년 10월 13일 부터 정부지침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예술의전당 시설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제4조 세부 이용수칙

공연장, 전시장, 아카데미, 식음료 등의 편의시설, 주차장 등 시설별 세부이용 규칙은 전당의 내규 및 대관규약 등에 따릅니다.

부칙

본 이용 수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