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홈으로

프린트 공유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카카오톡 아이콘

  >  기관소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공유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정보공개안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정보공개
청구방법

  • 인터넷 청구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이용권장
  • 우편 청구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 직접 청구

    예술의전당 접수창구(경영지원부)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예술의전당 접수창구(경영지원부)를 방문, 구두로 청구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목록검색

  • 원문정보조회
  • 정보공개청구
  • 공개여부결정(10일)
  • 정보공개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담당
지정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경영본부장 이재석 (02-580-1188)

  •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경영지원부 차장 김우진 (02-580-1073)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불복구제절차및 방법 : 이의신청 , 이의신청 ,행정소송 표입니다.
이의신청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재사항은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입니다.
  • 이의신청의 처리는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와 행성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청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일 후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 재결기간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공개여부 결정 또는 이의제기, 행정심판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정 또는 재결, 판결은 제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입니다.

정보(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