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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예술의전당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우리 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예
예술의전당 비공개대상정보의 예 : 근거,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표입니다.
근거 비공개대상정보의 예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기타 일반법률 및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된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ㆍ기관 자체 비상계획 및 관련업무 사항
ㆍ기관이 생산한 문서 및 보관한 문서중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ㆍ타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
ㆍ범죄목표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ㆍ기타 공공과 개인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ㆍ수사, 공소제기, 기타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
ㆍ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ㆍ기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
ㆍ소송 진행 상황 및 법원제출 서면 자료 등 소송관련 자료
ㆍ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ㆍ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ㆍ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ㆍ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ㆍ사업 등 법인운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ㆍ인사평가ㆍ징계ㆍ포상 등 관련 심의ㆍ회의록
ㆍ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ㆍ각종 심사 계획 및 심사참여자, 평가내용, 결과 등(대관 등)
ㆍ각종 입찰 및 용역 등의 계약의 상세조건 및 계약서 원문
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
ㆍ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지원자 및 채용자 관련 개인정보)
ㆍ직원의 개인정보 및 인별 급여ㆍ복지 관련 서류
ㆍ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 명단
ㆍ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ㆍ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ㆍ형식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ㆍ개인정보를 포함한 감사ㆍ고충처리ㆍ민원처리 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ㆍ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ㆍ영리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 시장평가 및 사업기획의 노하우 등
   - 출연료 등 (계약내용에 포함한 부분)
ㆍ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ㆍ계약체결과정, 결과 관련 문서 등
ㆍ사업 등 법인 운영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
ㆍ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ㆍ기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ㆍ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고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
ㆍ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ㆍ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 상세내용은 상단의 예술의전당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참조)